메디케이드‘룩백’(Look-Back) 규정 준수해야
캘리포니아 2년 6개월 등 주마다 규정 달라
재산 헐값에 넘겼다면 일정기간 자격 상실
넘긴 재산 모두 소진 하면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는 은퇴 시니어들에게 더할 수 없는 건강 지킴이다.
비싼 양로원에 입원해도 정부에서 척척 입원비를 해결해 준다.
이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말년의 양로원 생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양로원은 웬만큼 돈이 많지 않으면 자비로 들어가기 힘들다.
돈이 있다면 자비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우선 자신의 돈을 다 쓴 다음에 빈털터리가 된 후 정부에 SOS를 쳐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자녀나 타인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양도하고 스스로 빈털터리가 된 다음 메디케이드를 받아 양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이전에 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넘긴다면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넘겨준 자산을 다 소모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자격도 주지 않는다.
이를 ‘룩백’(look back)기간이라고 부른다.
룩백 기간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는 룩백 기간이 60개월(5년)이다. 5년 이전에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됐다면 문제없이 극빈자로 분류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재산을 헐값에 정리했거나 증여 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일정기간 받지 못한다. 이를 메디케어 페널티라고 부른다.
이 룩백 기간은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보다는 훨씬 ‘자비’롭게 30개월(2년6개월) 이내의 재산 동향만 본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신청서류에 보면 30개월 이내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겨 준 적이 있느냐를 묻는다. 만약 있다고 답하면 넘겨준 자산에 따라 일정기간 메디칼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메디칼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나 메디칼로 양로원 입원 혜택을 보려면 이 룩백 기간을 잘 인지하고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요즘 미국 양로원의 독방 비용은 하루 평균 297달러 또는 월 9,034달러다.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 웬만한 재력으로는 힘들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정부에서 이 돈을 부분 또는 전액 지불해 주므로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모른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세금 내고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는 소시민 들은 사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양로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가지고 있는 돈(수입)을 모두 정부에 주면 나머지 금액을 채워 정부에서 양로원에 입원비를 지불해 준다.
5년 룩백 기간
5년 룩백(look back)이란 지난 5년 이내에 장기 간병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줬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는 5년 동안의 재산을 추적한다.
정부는 메디케이드 신청 날로부터 신청자와 배우자의 지난 5년간 재산을 조사한다. 혹시 현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팔거나 증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일정 페널티 기간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보통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공정 마켓 가격으로 재산을 팔았을 때의 자산 가치를 따져 양도 자산으로 장기 간병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동안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메디케이드 페널티다.
룩백 메디케이드 페널티의 예
영희 씨는 플로리다에 산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장기 간병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
플로리다 룩백 기간은 60개월이다. 영희 씨는 이 기간 중 집을 아들에게 2만 달러에 팔았다. 현 시세는 12만 달러다. 또 손녀딸에게 대학 학자금으로 1만5,000달러를 증여했다.
이런 경우 영희 씨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지 못한다. 영희 씨는 11만5,000달러만큼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12만 달러의 주택을 2만 달러에 판 차액 10만 달러와 손녀에게 준 증여금 1만 5,000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플로리다의 한달 페널티 금액(양로원 입원비로 계산)은 월 1만 809 달러다. 따라서 영희 씨는 ‘11만 5,000달러 / 1만 809달러’에 해당하는 10.63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지 못한다.
이 페널티 금액은 주마다 모두 다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한달에 1만 933달러의 룩백 페널티가 적용된다.
주별로 다르게 적용
주별로 그리고 사례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통 빚을 갚는 페이먼트, 주택 수리 또는 개량 비용, 장례를 위한 저축금, 장기 간병인 계약 지불금, 특정 어누이티 등은 이 룩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룩백 기간 중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준 기부금, 주정부가 정한 한계금 이상의 증여, 시세 이하로 양도한 부동산이나 자산은 자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5달러에 아들이 구입했다면 페널티가 적용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에서 말하는 ‘증여’(gift)는 IRS에서 정한 증여와 다르다. 연방 면세로 증여를 할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에서는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장기간병 메디칼 만 30개월 재산 점검
메디칼 신청안한 배우자 재산 14만 8,620달러 인정
21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에 양도는 예외
2년이상 부모 돌본 자녀에 주택 양도 가능
캘리포니아 하루 1만 1,576달러까지 증여도 가능
사전 준비
룩백 조사기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양도 또는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메디케이드 신청하기 5년 1일전 100만 달러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메디케이드 사무국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신탁 즉,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번복할 수 있는 트러스트(revocable trust) 또는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가 가장 일반적인 재산 정리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룩백 기간 이전에 개설 했어야 한다. 룩백 5년(캘리포니아는 2년 6개월) 이내에 신탁을 개설했다면 신탁 재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룩백 기간중 자산 정리
제때 트러스트를 개설 하지 않았거나 모든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방법은 있다. 이또한 주별로 다르겠지만 룩백 기간 중에라도 재산을 증여해 장기 간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배우자: 메디케이드 사무국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점검할 때 결혼 부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본다. 다시 말해 부부 공동의 모든 재산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몫으로 일정 재산은 할당해 준다.
할당 재산은 주별로 다르겠지만 연방 정부의 최대 배우자 재산 할당금은 14만 8,620달러다. 이를 ‘커뮤니티 스파우즈 리소스 얼라우언스’(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함께 사는 배우자 재산 할당)라고 부른다.
연방 정부는 이 금액을 최대 한계로 규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주마다 한계금을 내려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최대 배우자 할당 CSRA는 6만 6,480달러이고 일리노이는 12만 780달러다.
▷자녀: 21세 이하 자녀, 장애인 또는 법적 시각 장애 자녀들을 위해 트러스트를 개설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룩백 기간 중에 재산을 트러스트에 신탁했다고 해도 메디케이드 자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sibling): 형제자매와 함께 구입한 집을 형제자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메디케이드 신청하기 최소 1년 이상 공동소유 형제 자매가 해당 주택에서 살았어야 한다.
▷부모 간병 자녀: 만약 성인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있었다면 주택을 넘겨 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양로시설로 들어가기 직전 최소 2년 동안 해당 부모를 돌봤어야 한다.
▷메디케이드 예외 어누이티(Medicaid Exempt Annuities): ‘메디케이드 조건 어누이티’(Medicaid Compliant Annuities)라고도 부르며 룩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기간내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어누이티는 현금 목돈을 넣어 매달 월 페이먼트로 조금씩 받는 은퇴 연금 상품이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위한 자산 줄이기 방법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페이먼트를 받기 시작하는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는 규정에 어긋난다.
룩백 기간 규정을 어겼다면
메디케이드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갑자기 장기 양로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있다.
▷자산 회수: 만약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타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 할 수 있다면 메디케이드 사무국은 페널티를 재고 할 수 있다. 어떤 주는 재산의 완전 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주는 일부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의 어려움(Undue hardship): 신청자가 이미 기부했거나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 기증했는데 교회에서 다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회수를 못해 음식이나 의복 또는 거주지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메디케이드의 룩백 기간에 걸려 받는 벌칙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주마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 틀을 만들고 각 주는 이 틀을 기초로 독자적인 규정을 설정했다.
다시 말해 미국내 50개 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이 모두 다르고 또 룩백 기간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60개월 룩백 기간의 예외 주가 두군데 있다.
캘리포니아는 룩백 기간이 30개월(2년 6개월)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룰백 기간은 ‘양로원 메디케이드’(Nursing Home Medicaid)에만 적용된다.
뉴욕도 장기 간병 시설이나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를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는 룩백을 적용하지 않는다. 뉴욕은 2024년 3월 31일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에 30개월 룩백 기간을 둘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30개월 룩백기간
캘리포니아는 30개월 룩백 기간을 둔다. 양로원 입원자가 메디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또는 메디칼 가입자가 양로원 입원한 날짜 이전 30개월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이전된 모든 처분 또는 증여 재산을 살펴본다. 시가 이하의 헐값에 판매된 재산도 포함된다. 2023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하루 1만 1,576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증여’(strategic gifting)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하루 증여 한계를 넘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 페널티’가 적용된다.
연방 증여세법은 메디칼 자격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연방 증여세 규정에 따르면 증여 세금보고 없이 1만 7,000달러까지 줄 수 있다. 하지만 메디칼 30개월 룩백 규정에는 위반된다. 그러나 일반 메디칼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모든 시니어 또는 장애인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자산 한계를 없애는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한계를 개인 13만 달러 이하까지 메디칼 자격을 부여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한계를 없앤다. 하지만 이때 까지는 장기간병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계속 30개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의성 없는 룩백 규정 위반 사례
앞서 설명한대로 연방 증여세법에 따라 1인당 1만 7,000달러까지 증여세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에서는 룩백 규정 위반이다.
▷서류 부족: 룩백 기간중 자산을 정리했는데 매매 서류가 없다면 룩백 규정 위반일 수 있다. 재산을 현 시세 대로 판매했다고 해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모토사이클, 보트 등과 같은 정부에 등록된 자산을 처분할 때 주의해야 한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 메디케이드 자격 트러스(Medicaid Qualifying Trusts)라고도 부르는데 메디케이드 룩백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룩백 기간중 트러스트를 개설했다면 증여로 간주돼 규정에 위반된다.
간단히 말해 ‘메디케이드 자격 트러스트’는 개인이 신탁 관리자(trustee)로 불리는 제3자에게 자산을 이체하는 합법적 과정이다. 신탁관리자가 재산의 주인이 되고 이름이 올려진 수혜자(베니피셔리)를 위해 재산을 맡아두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은행 CD, 주식, 부동산, 현금, 어누이티 등 재산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넣은 사람이 신탁을 바꾸거나 신탁 조항을 취소할 수 없다.
▷간병 가족에게 지불하는 돈: 메디케이드 규정상 간병을 해주는 가족에게 보수를 지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서류나 ‘간병인 합의서’(Caregiver Agreement)가 필요하다. 이런 서류가 없어 메디케이드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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