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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박물관 소장 이집트 장례 파피루스>

 

연방법으로 장의사는 장례 비용 가격표를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온라인 상에도 가격을 공지하도록 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국장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사기를 당한다고 말했다. FTC의 목표는 어려운 시기를 노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칸 국장은 밝혔다.

FTC의 이 같은 입장은 한 장의 업체의 온라인 유인 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는 FTC를 대신해 최근 러거시 크리메이션 서비스라는 장의 업체와 법정밖 합의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에 올린 가격과는 달리 이것 저것 돈을 붙이는 유인판매 전략을 써 왔다. 심지어는 돈을 내지 않으면 화장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 장소도 수시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이 업체와 유관 단체, 대표인 안소니 조셉 다미아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 연방 지법은 사전 합의에 따라 257,000달러의 벌금을 물렸고 대표와 관련 회사들에게 가격과 화장터 위치 등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보를 웹사이트에 정확히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소비자 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가격과 업체 위치를 포함한 중요 정보를 어려움을 당한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장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가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FTC가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 다미아노는 결코 고객을 속이지 않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을 재 정비 할 것이라면서 합의는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를 재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사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가격 공지 연방법

1984년부터 연방법으로 장의사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서면 가격서를 제공해야 하며 전화 요청이 있을 경우 가격을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웹사이트나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장례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소비자 단체는 온라인 가격 비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가족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TC는 지난 가을 장의사 1/4만이 웹사이트에 전체 가격을 올리고 있고 대부분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FTC는 팬더믹으로 장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절인 2021200개 가량의 웹사이트를 조사했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만은 장의사의 온라인 가격 공지를 의무화 했지만 장례소비자연맹이 2019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장의사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지난 10월 규정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재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장의사들이 온라인 또는 이메일에도 가격을 공지해야 하는지 등 최근의 정보 기술에 맞는 행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문가 또는 조사 연구소 등 약 700 곳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가격 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장의사협회는 자발적인 공지를 선호했다.

하지만 FTC가 규정을 수정한다고 해도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해당하며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까지 새로 만들어 올릴 수는 없다고 장의사 협회는 주장했다.

정부가 언제 규정을 만들어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을 개정할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장례 비용은

전국장의사협회의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입관과 매장을 포함한 전국 장례 중간가는 7,800달러다.

장지에서 관을 넣는 석관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1,600달러가 추가된다. 입관후 화장의 비용은 대략 7,000달러이다. 매장과 화장 모두 염하는 비용을 포함시킨 금액이다.

 

코비드 - 19으로 사망한 유가족에게 계속 장례비가 환급 지불되나

그렇다. 연방재해관리청(FEMA)2025930일까지 코비드-19으로 사망했다면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올해 44일 현재 29얼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FEMA는 밝혔다.

이에대한 정보는 844-684-6333에서 얻을 수 있다.

 

장의사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FTC웹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다. https://reportfraud.ftc.gov/#/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4.18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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