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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 해야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 반납

만기연령 지나면‘중지’,‘철회’와는 달라

 

예상치 못한 생활 변화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받다가 이를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62세 등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다가 취소한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 소득이 생긴다면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고 또 수입이 많으면 소셜 연금의 일부가 과세 소득이 될 수도 있다.

2021 기준으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근로소득이 1만8,960달러를 넘으면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연 2만5,000달러를 번다면 6,040달러를 초과한 것이므로 소셜 연금은 3,020달러 줄어들어 지급된다. 

따라서 조기 은퇴한 후 생각이 바뀌어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오히려 연금을 취소하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받는 것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조기 신청을 후회하고 소셜 연금을 취소한 후 만기 은퇴 연령대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연금 취소는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70세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취소하면 신청해 받은 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를 ‘최소’(cancel)라고 부르지 않고 ‘철회’(withdrawal)라고 말한다.‘철회’는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또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돌려줘야 한다.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폼 SSA-521(form SSA-521)를 통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아직 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 신청을 ‘철회’ 할 수는 없고 ‘중단’(suspend)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다시 지급 신청을 낼 때까지 매년 8%씩 연금이 늘어난다. 

이번 호에서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 소개하고 ‘중단’케이스는 다음에 설명하겠다. 

 

조기 신청 ‘철회’를 결정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들

▲우선 연금 신청자의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연금 신청자의 크레딧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관계가 없다. 

▲신청자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배우자나 가족이 받았던 모든 연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되돌려 줘야 한다.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될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모두 토해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나 C, D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이 돈 또한 모두 돌려줘야 한다. 

▲또 IRS 세금 역시 되돌려 놔야 한다. 이런 경우 IRS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비나 세금 등이 강제 공제됐었다면 이 금액 또한 소셜 시큐리티국에 돌려줘야 한다.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도 철회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작성된 SSA-251 폼을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국에 보내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심사해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정산해 보낸다. 또 철회 신청을 낸 후 60일 동안 다시 철회를 번복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 번복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모두 ‘철회’ 할 때

소셜 연금뿐 아니라 메디케어도 모두 ‘철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지급됐던 메디케어 파트 A 치료 비용 역시 모두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파트 B는 자발적 탈퇴로 간주지만 ‘철회’를 신청한 달과 다음 달까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파트 B 프리미엄은 공백 기간 만큼 늦게 신청한 것으로 계산돼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장기간 나가서 살기 위해 간다면 미국에서의 메디케어 혜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메디케어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메디케어를 돈을 내면서까지 장기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를 철회한다면 메디케어 파트 C로 불리는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자격이 없어진다. 또 A와 B를 모두 철회하면 처방전 파트 D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파트 A 또는 파트 B중 한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파트 D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 다 철회해 파트 D 자격도 상실했다가 나중에 다시 파트 D 자격이 돼 가입한다면 공백 기간 만큼의 벌금을 평생 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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