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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들이 노인아파트(시니어 아파트)에 대해 문의한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또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하고 또 렌트비는 얼마 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62세(55세 이상도 있음)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 장애인, 장애인 자녀가 입주 대상이며 수입은 지역 소득 중간치의 최고 80% 이하면 가능하다. 

 

총 수입 30%까지 저렴한 렌트비

공급 부족해 7~10년 대기 보통

 

저소득 시니어 하우징(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소득이 적어 비싼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 정부가 입주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해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배려해주는 시설이다. 

미국 곳곳에 연방 정부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들이 지은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와 일반 개발자가 지어 HUD의 지원금을 받는 시니어 아파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전국 노인카운슬(National Concil on Aging)에 따르면 미국인 60세 이상 2,500만명이 빈곤속에 살아가고 있다. 60세 이상 개인 연소득 3만달러, 월 2,450달러 또는 하루 80달러 수준이면 빈곤 노인층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SSI나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인 연방 빈곤선 보다는 높지만 시니어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입이 있어야 주거지도 마련하고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대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연방 ‘예산 및 정책우선 센터’에 따르면 시니어 97%가 소셜 연금을 받거나 받게 될 것이며 43%는 소셜 연금만 가지고 살아간다. 부부는 21%가 소셜 연금에 의지해 산다. 2021년 기준으로 소셜 연금 평균은 1,543달러다. 이는 빈곤 노인들의 연소득 절반에 그치는 수입이다. 이 수입으로는 음식과 의복, 교통 및 기타 중요한 주거비를 제대로 조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방 HUD가 저소득 시니어 하우징(아파트)을 개발해 시니어들의 주거 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수입, 장애,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도 제공한다. 이곳은 꼭 시니어만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HUD가 제공하는 주거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과 섹션 8아파트로 불리는 공공 주거지다. 흔히들 하우징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주거 선택 바우처)

HUD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정의 렌트비를 내는 방식과 HUD가 승인한 주거시설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사는 방법이다. 두 시설 모두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섹션 8 또는 하우징 프로젝트

HUD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 단지다. 시니어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입주 가능하다. 시니어라면 시니어용 저소득 섹션 8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데 시니어 섹션 8 아파트 입주자 80%가 50세 이상이다. 나머지 20%는 젊은 층이나 자녀 있는 가정의 입주다. 

 

수입기준

HUD가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하려면 나이와 수입이 증명돼야 한다. 은행 잔고증명서, 소셜 연금 또는 SSI증명서(소셜 오피스 발행), 연방 세금보고서, 자녀의 지원이 있다면 입증 편지  등등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수입 기준은 미국 전체를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지역의 카운티 또는 시의 소득 중간가의 80% 또는 50%(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2021년 소득 중간가는 8만달러로 HUD기준에 따라 80%에 해당하는 개인 66,250달러 이하면 HUD 지원 시니어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 부부면 7만5,700달러 이하다. 저소득도 3가지로 구분해 계산한다. 극빈(중간 소득의 30%), 저소득 중간층(50%), 저소득 상위층(80%)으로 나뉘어 렌트비 보조금이 달라진다. 

2021년 소셜 연금 평균치 1,543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HUD는 월 400달러를 생활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수입에서 제하면 1,143달러가 남는다.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HUD 보조를 받아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부는 수입이 중간 소득의 50%이하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주자의 75%는 중간 소득의 30% 가정이어야 한다. 

렌트비는 수입의 30%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월 350달러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우편번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렌트비는 원하는 아파트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신청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7~10년은 기다려야한다. 운좋게 또는 한인들이 흔히 쓰는 불법 ‘돈주고 들어가기’로 1년안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62세 또는 55세부터 신청서를 내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입주 희망 의향과 수입 기준을 묻는 질문서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대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LA카운티에는 약 500여개의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 

시니어 아파트는 HUD 웹사이트 검색 resourses.hud.gov 또는 www.hud.gov/topics/information_for_seniorhousing.html에서 LA카운티를 검색할 수 있다. LA 주택국은 www.socialserve.com으로 검색 가능하다.

참고로 LA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은 LA 카운티가 지원하는 섹션 8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arp.lacda.org/ex/newApp.aspx로 신청하면 된다. 

<존 김 기자>contact@usmetronews.com
 
아파트 명단.jpg

 

일자: 2021.06.05 / 조회수: 13763

지역 소득 중간치 80% 이하, 시니어 아파트 입주 가능

많은 독자들이 노인아파트(시니어 아파트)에 대해 문의한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또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하고 또 렌트비는 얼마 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62세(55세 이상도 있음)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