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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은퇴 저축 확대 방안 마련 중

은퇴 자금 10만 달러 이하면 RMD 면제

401(k)·403(b) 가입 옵션 아닌 의무화  

“RMD 연령 75세로 올리고 파트타임도 401(k) 가입”

 
은퇴 미국인들의 주요 수입원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의회의 특별 조치가 없는 한 2035년부터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올리고 은퇴 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는 있지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지급되는 소셜 연금 금액이 7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세하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연방 의회가 은퇴 수입원의 중심축을 소셜 연금에서 개인 은퇴 저축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고 소셜 연금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 은퇴 연금 투자를 늘려 소셜 연금의 의존도를 줄여준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 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직장 내 은퇴 플랜의 가입을 독려하는 ‘은퇴 안정법’을 마련했던 연방 의회가 이법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되는 이 법안의 골자는 ▲파트 타임 직원의 401(k) 플랜 가입 및 캐치업 적립 확대 ▲학자금 부채 직장인의 은퇴 저축 모색 ▲최소 인출금(RMD) 연령 상향 등이다. 아직은 초기 논의 단계이지만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조금씩 달라 이를 절충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은퇴 보장 연구소’의 폴 리치만 대표는 “하원 법안에는 ‘재정적 지원’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절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명 ‘안정 2.0’버전으로 불리는 하원의 ‘강화된 은퇴 안정법’(Strong Retirement Act)은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 세입 위원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발의해 지난 5월 세입 위원회를 통과했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로버트 포트맨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발의한 상원 안 ‘은퇴 안정 및 저축 법’은 다음 달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부채, 은퇴 대비 저축
401(K)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매칭 펀드를 제공한다. 매칭 펀드란 종업원이 적립하는 저축금의 일정 비율만큼 회사에서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실질적 봉급 인상 효과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적립금 첫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고 다음 2%는 회사에서 50%만 적립해 준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회사 부담을 핑계로 매칭을 더 이상 해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데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직장 은퇴 플랜에 돈을 저축하기 힘들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적립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원과 상원 안은 모두 은퇴 대비 직장 저축 플랜 대신 학자금 부채를 갚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은퇴 플랜에 적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캐치-업 적립
캐치-업 적립이란 은퇴 저축을 늦게 시작한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 은퇴 적립금을 말한다. 현행법상, 50세 이상 근로자는 이 캐치-업 적립의 혜택을 받아 젊은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401(k) 구좌에는 연간 최대 1만9,500달러, IRA 등 개인 은퇴 플랜에는 6,000달러까지 적립 할 수 있다. 그런데 50세 이상은 401(k)에 6,500달러, IRA에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번 상·하원 법안은 이 금액을 더 늘리려고 한다. 
하원 안은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연간 캐치-업 금액을 조정하고 401(k) 캐치-업은 62세, 63세, 또는 64세에 따라 1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SIMPLE’ 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린다. 
상원 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IRA 캐치업을 조정하지만 401(k)에는 60세 이상 1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하원 법안은 또 캐치-업 금액의 세법도 바꾼다. 내년부터 401(k)등 직장 플랜의 캐치-업 적립금은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종업원의 적립금은 세금 전 수입, 또는 세금을 낸 수입으로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두 개 모두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또 현행법으로 고용주가 내주는 매칭 펀드는 세금 전 수입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세금을 낸 후 수입(세후 수입)으로도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최소 인출금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
RMD로 불리는 최소 인출금 규정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에 가입했다면 일정 나이가 지난 후부터 매년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찾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내지 않고 미뤘던 세금을 내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70.5세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9년 ‘안정법’에 따라 72세로 RMD시작 연령을 상향 조정됐다. 이번 법안은 의무 인출 규정을 2022년부터 73세로 올리고 2029년부터는 74세, 2032년은 75세로 상향하도록 한다.  
상원안 역시 2032년까지 RMD 연령을 75세로 늘린다고 되어 있다. 또 개인의 모든 은퇴 저축 플랜들의 총합계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이면 RMD를 철회하고 RMD를 찾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벌금도 기존 50%에서 25%로 낮춘다. 은퇴 저축 플랜에 계속 돈을 넣어 두고 자금을 더 크게 불려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어누이티(은퇴 연금보험) 변화 
기대 수명치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 자금 고갈을 걱정하는 시니어들이 많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자금을 일정 나이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퀄러파이드 롱지비티 어누이티 컨트렉’(QLAC·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 은퇴 연금 보험을 허용했다. 
‘세금 전 수입 장수 은퇴 연금보험 계약’으로 풀이되는 이 상품은 지정 나이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려 나갔다가 80세 또는 85세 등 선택 나이부터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QLAC 플랜은 총 은퇴 구좌의 25% 또는 13만5,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25% 규정을 없앴다. 상원은 또 최고 금액을 20만 달러까지 올렸다. 
특히 양원의 법안은 재무부에 ‘상장지수펀드’(ETF)를 변동 어누이티 보험에 투자 옵션에 포함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은퇴 연구소의 리치먼 대표는 “저비용 투자 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ETF-어누이티를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TF는 일반적으로 변동 어누이티 상품에서 제공하는 뮤추얼 펀드보다도 비용이 덜 든다. 
◇자동 401(k) 플랜 가입
하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의 최소 3%이상을 적립 하는 401(k) 플랜에 의무적으로 자동 시키도록 한다. 또 종업원이 급여의 1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의무 적립 비율을 매년 조금씩 올린다. 
하지만 종업원 10인 이하의 비즈니스와 설립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신규 비즈니스는 예외다. 이에 반해 상원안은  자동 가입 조항이 없다. 다만 자동 가입을 시행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타 조항
상·하원 안 모두 직장을 떠난 후 자신들이 적립했던 은퇴 플랜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플랜을 쉽게 찾도록 한다. 또 하원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은퇴 플랜에 돈을 적립할 때 제공되는 택스 크레딧 ‘세이버스 크레딧’<본지 4월호 참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원은 크레딧 수입 한계를 더 올리고 크레딧을 은퇴 구좌에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하원 모두 2년 연속 최소 5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파트 타임 종업원에게도 회사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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