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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연금도 세금 낼 수 있어

개인 2만 5,000, 부부 3만 2,000달러 이상이면

수입 따라 연금의 최고 50%, 85%까지

극빈자 지원 웰페어(SSI)는 대상 아냐

 

 

올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이 8.7% 올랐다. 무려 40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이 연금 인상은 생활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COLA라고 부른다. COLA의 대폭 인상에 따라 은퇴 연금 최대금액 역시 크게 올랐다.  

그러나 소셜 연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모두 기뻐할 일은 아니다. 소셜 연금이 인상되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은퇴자도 연금에서 일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조기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은퇴 근로자 역시 연금액 잠정 보류(withholding) 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는 과세 기준금은 전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연금은 생활비 인상률에 따라 계속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과세 기준점이 인상되지 않으면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소셜 연금도 과세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로 소셜 연금 과세에 대해 질문하면서 10여 년 전만 해도 소셜 연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US메트로뉴스에서는 소셜 연금의 일부가 세금 대상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매년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는데 과세 기준점은 수십여년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은퇴 전 근로 수입에서 내는 세금처럼 많은 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소득 조정

많은 은퇴자들의 세율은 은퇴전 보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근로 소득이 사라져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는 데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401(k), IRA와 같은 연금을 조금씩 꺼내 쓴다면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은퇴자 상당수가 의존해 살아가는 소셜 연금은 부분적 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은퇴 연령에 다가선다면 과세 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은퇴 후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수입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에 과태료가 붙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셜 연금 과세 계산

소셜연금의 과세 소득 기준은 1984년 소셜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해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동일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만약 개인 2만 5,000달러, 부부 공동 3만 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 연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소셜연금 과세는 배우자 연금과 생존자 연금,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SSDI)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 세금에서 지불되는 극빈자 지원금 SSI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소득이 개인 2만 5,000~3만 4,000달러, 부부 3만 2,300~4만 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또 개인 3만 4,000달러, 부부 4만 4,000달러가 넘으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50%, 85% 과세된다고 해서 소셜 연금의 50%, 85%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우선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조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즉, AGI를 계산한다. 급여, 자영업 소득, 배당금, 은퇴 저축 구좌(IRA, 401(k) 등)에서 나오는 RMD, 또는 기타 과세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 AGI에 과세 대상이 아닌 이자 수입과 소셜 연금 전반을 더한다(AGI + 비과세 이자 수입 + 소셜연금). 이렇게 계산된 수입을 ‘총합계 수입’(combined income)이라고 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서 과세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50%, 85% 과세 비율이 정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의 50%, 85%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본보 2022년 7월 자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는 본보 웹사이트 https://usmetronews.com/index.php?mid=social&page=1&document_srl=5054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2022년 기준으로 소셜 연금 수령 은퇴자의 56%가 소득세를 낸다고 밝혔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은퇴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주 세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연방 소득세다. 하지만 소셜연금에 세금을 받는 주들도 있다. 

이들 주로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2개 주다. 

일부 주는 연방 과세 계산법을 따르지만 일부 주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와 예외 조항을 두고 자체 과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는 나이가 많은 은퇴자는 세금을 받지 않으며 네브라스카는 나이가 들수록 세금 액을 줄이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세금을 받지 않는다. 

매년 1월 IRS는 소셜 연금 수령 은퇴자들에 지난해 받은 소셜 연금을 적은 SSA-1099를 발송한다. 이 양식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아예 W-4V 폼을 작성해 연금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방법도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 과태료

소득이 많아지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올라간다. 메디케어 보험료란 파트 B와 파트 D를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64.90달러다. 표준 보험료는 개인 연 수입 9만 7,000달러, 부부 19만 4,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금액을 넘으면 개인 최고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까지 수입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560.5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파트 D 역시 개인 9만 7,000달러, 부부 19만 4,000달러까지는 각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상 수입이라면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76.40달러까지 보험료에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은 2년 전 세금 보고의 MAGI를 기준으로 하므로 은퇴 수입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세금과 메디케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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