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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번 수입중 가장 높은 35년치 기준

채우지 못한 해 또는 달 수입은‘0’로 계산

 

일해서‘0’수입 메꾸고 적은 수입 큰 것으로 바꾸고

 

 

Q: 만기 은퇴 정년을 지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 아직 직장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계속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연금은 변함없이 평생 간다는데 택스를 떼면 불공평 한 것 아닌가. 

 

A: 잘못된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다면 경우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올라갈 수 있다. 

소셜 연금은 평생 일해 번 35년간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35년을 채우지 못하고 30년만 세금을 내고 은퇴했다면 35년 이상을 일했을 때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해 세금을 더 낸다면 부족한 기간이 채워지므로 소셜시큐리티국은 매년 연금 계산을 다시해서 연금을 더 주게 될 것이다.

 

35년 중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사회 복지 제도는 10년만 채우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0년간만 세금을 낸 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급여에서 고용주가 꼬박 세금을 떼어 정부에 납부하겠지만 자영업자는 스스로 버는 수입에 경비를 빼고난 순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절약한다면서 순 수입을 크게 줄이는 경우도 흔하다. 

잘못된 판단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셜 연금은 평생 수입중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10년만 세금을 내고 더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5년의 수입은 ‘0’가 되므로 연금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미덕’(?) 처럼 됐지만 요즘은 이를 후회하는 한인들이 많다. 

미국에서 40년간 큰 비즈니스를 하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소셜 연금이 고작 1,000달러도 미치지 못해 극빈자 수당을 추가로 신청하는 한인도 적지 않다. 

아마 제대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매달 4,000달러 이상, 배우자가 있다면 아마 6,000달러 이상의 소셜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고 있을 텐데 말이다. 

어떤 한인들은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을 줄여 보고하는 것이 좋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양로원에 갈 때 메디케이드가 없다면 한달에 1만달러 가까이 자비로 내야 한다며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어중간한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양로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듯이 돈이 부족해 양로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메디케이드 규정이 궁금하다면 본보 웹사이트 https://usmetronews.com 에서 검색해 찾아 보면 된다. 

참고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과세수입의 12.4%이며 직장인은 고용주와 반반씩 나누어 낸다. 

 

일을 하면 연금 올라가

그렇다면 35년을 다 채우고서도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연금이 올라가지 않을 까. 

아니다. 35년을 다 채우고 연금도 받고 있는데 일을 계속한다면 현재의 수입을 35년에서 적은 해 또는 적은 달의 수입을 대체해 준다. 

예를 들어 40년전 취업을 했거나 사업을 했는데 초봉 또는 초기 수입이 적었을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가 잘 안돼 수입이 줄어든 해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 급여가 정체 됐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직원들의 동의없이 급여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줄이지 못한다. 

이런 경우, 현재의 수입이 당시의 수입보다 많다면 35년 중에서 낮은 수입을 현재의 높은 수입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은퇴 당시 책정된 소셜연금보다 액수는 상승하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

그렇다고 액면가 그대로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당시의 돈과 지금 돈의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 당시의 금액에 물가 상승율을 고려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지수화된 수입’(indexed wage)라고 부른다. 

표를 참조해 예를들어 보자. 

1962생인 철수 씨와 1958년생인 영희씨가 각각 1984년부터 일을 시작해 2023년까지 40년을 일을 계속했다.

연방정부는 두 사람의 당시 수입을 물가 상승율을 감안(지수화)해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한다. 

철수 씨가 1984년 1만 5,086달러를 벌었다면 물가 상승 지수 3.9538을 곱해 현재 화폐 가치로 5만 9,647달러를 번 것이다. 영희 씨 역시 당당시 3만 7,800달러를 벌었다면 상승 지수 3.2318를 곱해 현재 화폐 가치로 12만 2,163달러를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서 두사람의 지수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수 씨는 3.9538, 영희 씨는 3.2318이 적용된다. 이는 60세부터는 지수가 1.0이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매년 지수가 줄어들다가 60세가 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수입 그대로 계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철수 씨는 영희 씨보다 60세에 늦게 도달하므로 지수가 조금 높은 것이다. 

두 사람의 연금은 가장 많이 번 수입 35년을 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은 35년 이상의 근로 기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3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은퇴후에서도 다시 일을 해서 ‘0’ 수입을 대체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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