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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공동 재산권법 채택

결혼 후 수입으로 구입했다면 부부 재산

유산을 부부가 공동 관리하면 소유권 인정

 

나이 들어 재혼하는 한인들의 걱정 중 하나가 재산 문제다. 재혼을 하면 그동안 모아뒀던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집도 반반 나눠야 하나.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부분 경우 결혼이든, 재혼이든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은 함께 페이먼트를 하거나 어카운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별개의 재산으로 구분돼 결혼 배우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부 재산권에 관련해 미국은 주별로 둘로 나뉜다. 

①관습법을 따르는 주 즉, 커먼 로 스테이트Common Law States)와 ②커뮤니티 공동 재산 인정 주(community property states)다. 

관습법을 따르는 주는 “내가 구입한 재산은 내 것”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을 따른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를 택한다. 

반면 ‘커뮤니티 공동 재산’을 택하는 주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부부 공동 소유다. 캘리포니아 등 9개 주가 이 법을 채택한다. 

 

커먼 로 스테이트(common law state)

‘커먼 로’는 우리말로 관습법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르며 어느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소유권 증서(deed) 또는 등록증, 타이틀 서류에 혼자 이름을 올렸다면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 혼자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신 소유의 재산은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다. 만일 사망할 경우라면 배우자 보호를 위해 보통 절반 또는 1/3의 재산권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재산 증서에 부부의 이름이 올라 있다면 부부가 반반씩 소유권을 갖는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재산을 구입할 때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모두 물려받는 “조인트 테넌시 서바이버십” 또는 “테넌시 바이 더 엔타이어리”로 했다면 유서의 내용과 관계없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로 넘겨진다. 하지만 ‘테넌시 인 커먼’으로 재산권을 정했다면 절반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커뮤니티 재산권(Community Property States)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테네시는 부부가 어떤 재산을 커뮤니티 재산으로 정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이 주별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여기서는 우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결혼 후 배우자가 돈을 벌어 이 돈으로 재산을 구입했다면 남편과 부인이 동등하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결혼 생활 중 생긴 부채 역시 부부 공동 부채다. 또 한 배우자가 죽는다면 죽은 배우자의 지분은 유서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겨진다. 

하지만 부부 별도의 재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유산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이 아닌 별개 재산이다.  또 결혼 전 소유한 재산도 별도 재산이다. 

 

▲공증 절차 없이 유산

부부공동 재산은 공증 절차(프로베이트 법원)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주는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프로베이트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로 재산을 넘겨준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공동 재산에 대한 생존자 권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등 재산에 공동 이름을 올렸는데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가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별도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바꿀 수도 또 공동 재산을 합의에 의해 별도 재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합의는 반드시 서류로 해야 하며 양쪽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적어 넣어야 한다. 간단하게 등기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효력을 볼 수 없다.

 

▲별도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바뀔 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별도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바뀔 때도 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은행 구좌를 결혼 후 다른 배우자가 구좌에 돈을 입금 시켰다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바뀔 수 있다. 또 한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는데 부부가 모기지와 기타 경비를 지불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분 공동 재산이 될 수 있다. 

한 배우자가 결혼 전과 결혼 후 은퇴 연금에 적립했다면 일부는 공동 재산이고 일부는 별도 재산이 될 수 있다. 또 한 배우자가 결혼 전 시작한 비즈니스를 결혼 후에도 계속 운영했을 경우에도 일부는 공동 재산이 될 수 있다. 

부부 공동 재산과 별도 재산을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 특히 한 배우자가 비즈니스 또는 기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다른 배우자가 일(노동) 또는 돈을 낸 경우 등이다. 

이런 복잡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을 놓고 다퉈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뒤섞인 재산이 결혼을 위한 선물인지 아니면 원래 소유주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결정해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등 커뮤니티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법률상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 유산이나 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동등한 비율로 소유한다는 말이다. 

부부가 결혼 후 공동 기금으로 집을 구입했고 타이틀에 이름을 둘 다 올려놓았다면 그 집은 공동 재산이 되며 소유권도 균등하게 갖는다. 

 

그런데 결혼 후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름이 한 배우자만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타이틀상으로는 그 주택이 별도 재산으로 분류돼 이름이 올라있는 배우자의 소유다. 

이런 경우 다른 배우자는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주택이 공동 소유임을 증명해야 공동 재산이 될 수 있다. 타이틀을 반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집이 공동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기해야 하므로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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