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오바마케어 지원 확대
빈곤선 150%까지‘0’달러
실직자 COBRA 6개월간 면제
고소득층 보험료, 수입 8.5%까지
민주당 장악 연방 의회와 대통령이 출범 초기 파격적인 국민 복지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8년간에 걸친 미국 시민권 취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전 국민 건강 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비록 2년간의 한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메디케어 포 올’(전 국민에 메디케어를…) 공약에 한 발짝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세금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부양금과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재원을 국고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의 상속세 완화 정책을 되돌릴 것으로 백악관은 예상했다.
보험거래소‘실버’플랜 가입자 적용
1조9,000억 규모‘미국 구호 플랜’(ARP) 즉시 발효
법인세 올리고 40만달러 이상 고세율로 재원 확보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의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일명 ‘코브라’(COBRA) 보험료도 6개월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의료 정책을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5월 17일까지 연장된 개인 세금 보고에서 1만200달러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수당 수령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표한 1조9,0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 ‘미국 구호 플랜’(American Rescue Plan·ARP)에 포함돼 즉시 발효됐다.
그러나 이 법은 2022년까지 2년간만 지속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공화당과의 절충안 여부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 보험료 보조금 확대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ARP)은 연방 빈곤선의 4배(400%)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수입 계층의 보험료 보조금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란 연방 정부 또는 각 주 정부가 오바마케어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반 보험사들의 건강 보험을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다. 현재 캘리포니아(Coveredca.com)를 비롯해 15개 주는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또는 연방정부 운영 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수입에 따라 보험료 및 기타 의료 경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CA 시작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자발적인 가입으로 바뀌었다. 다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DC, 매사추세츠(20006년부터),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5개 주는 무보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실버’(Silver)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의 의료 비용 지불 정도에 따라 ‘블론스’(Bronze·동), ‘실버’(Silver·은), ‘골드’(Gold·금), ‘플래티늄’(Platinum)등 4가지로 구분된다. 거래소에 들어온 보험회사는 이 4가지 보험 모델을 기준으로 각자 자신의 보험을 내놓고 판매한다. 보험료는 등급이 높을수록 높고 혜택도 많아지며 정부가 권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등급은 ‘실버’플랜이다.
▷빈곤선 150%까지 무료 보험료
연방 빈곤선 이상 150%까지의 소득계층이 오바마케어의 가장 보편적인 보험인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0’다. 또 디덕터블도 훨씬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이 등급 소득 계층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소액 지불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 1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수입의 2.07%를 보험료로 낸다(2021년 연 보험료 264달러). 물론 캘리포니아나 일부 주는 연방 빈곤선 상한선의 138%까지 끌어 올려 그 이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제공하고 그 이상부터 150%까지는 소득의 4.14%까지 보험료를 내게 했다. 1년에 792달러 정도다(한 달 66달러).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다. 특히 실버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기 분담 디덕터블도 평균 177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새 법에 따라 FPL 150% 이하 수입의 저소득층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없고 디덕터블도 거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빈곤선 400%까지의 소득자들도 현재 받는 보험료 보조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FPL의 200% 수입이라면 올해 연 1,644달러를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새 법에 따라 보험료는 510달러를 뚝 떨어진다. 보조금 한계 수입인 400% 수입자도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연 5,017달러였지만 4,338달러로 줄어들었다.
▷빈곤선 400% 이상 수입자도 보조
기존 오바마케어로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수입자는 보험거래소의 정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수입의 8.5%까지만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럴 경우 젊은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나이로 인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든 고소득자는 대단히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입이 연방 빈곤선 401%의 24세 젊은이가 보험 거래소를 통해 실버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보험료가 수입의 8.5%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수입의 64세는 수입의 거의 25%는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수입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 거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분담 보험 조합과 같은 단기 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새 법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되면 다시 정부 보험 거래소로 돌아와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보험을 오는 5월 15일로 가입 기간을 연장(본지 3월호 보도)한 상태이므로 과도한 보험료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들이 대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 보조 확대는 2021년과 2022년에만 적용
이 법은 올해와 2022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올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내년도 2021년 세금 보고 때 세금 환불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체 주 정부 보험 거래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주의 거주자들은 ‘HealthCare.gov’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이곳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긴급 연장된 5월 15일까지 다른 보험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시 보험을 바꾸고 새 보조금을 받아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5월 15일 연장 기간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실직자 건강 보험료 보조금 확대
2021년 실직 보험(UI)을 받고 있거나 지급 승인이 난 사람들에게도 보험거래소 보조금을 확대 제공한다.
ARP는 주 정부로부터 실직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달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는 연방 보조금을 올해 9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추가 지급 보조금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CHIP) 자격에 영향을 주느냐이다. 연방 의회는 실직 수당 추가 보조금을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자격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2021년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 거래소 보조금을 시청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방 정부 빈곤선 133% 수입을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1년 거래소 보험료 자격 결정과 의료비용 보조금 자격 결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21년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은 올해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없고 의료비용도 보조받는다.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2021년 ‘적용 대상 납세자’(applicable taxpayers)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ACA)에 따르면 정부 보험 거래소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 대상 납세자’에 포함돼야 한다.
‘적용 대상 납세자’는 보험료 택스 크레딧(Premium Tax Credit·PTC)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 100%에서 400%까지로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와 디덕터블 등의 진료비용을 보조받는다. 다만 누구의 부양가족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납세자가 연말에 결혼했다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야 ‘적용 대상 납세자’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새 건강법 ARP에 따라 2021년에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적용대상 납세자’로 분류된다. 오바마케어는 극빈자 보조용 건강보험을 연방 빈곤선 최대 138%까지 올려 확대했다. 하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캔사스, 위스콘신 등 12개 주는 연방 빈곤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에 한해서만 메디케이드를 제공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 거래소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해 보조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메디케이드 대상도 되지 못했던 무보험자들이 이들 주에서 속출했었다. 이번 ARP는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을 ‘적용 대상 납세자’로 분류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법은 2021년에만 적용된다.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거래소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타 충족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히 기혼자는 공동 세금 보고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는다. 결혼했지만 부부 별도로 세금 보고한다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실직 수당을 받으면서 계속 직장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보험료 택스 크레딧 규정 면제
보험료 보조금은 해당 연도의 연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 후 세금 보고를 할 때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다면 보험료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실제 수입이 더 많았다면 초과한 보험료 택스 크레딧을 부분 또는 모두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되돌려줘야 하는 돈은 하지만 상한선을 둔다. 그러나 실제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을 때는 한 해 동안 받았던 택스 크레딧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각한 상태로까지 치달았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초과 보험료 택스 크레딧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규정을 면제해 줬다. 연방 국세청(IRS)은 ARP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택스 크레딧 즉, APTC(advance payments of the premium tax credit) 조정과 반환에 필요한 2020년 택스폼과 스케줄을 확정한 상태다. 따라서 IRS는 이미 2020년 택스 리턴을 마친 납세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또 아직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크레딧을 조정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한시적 COBRA 보험료 보조
새 ARP는 2021년 6개월 동안만 COBRA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 보조금은 COBRA 월 보험료의 100%다.
COBRA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또는 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파트타임, 이직, 사망 및 기타 일생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장인과 가족에게 직장에 다닐 때 가입했던 직장 보험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법이다. 보통 보험료의 102%까지 직장의 보조 없이 개인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실직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예 직장 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COBRA는 일반적으로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이 있을 때 적용된다. 새 ARP은 전 직장에서 COBRA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 주고 연방 정부가 그 비용을 고용주에게 환불해 주도록 했다.
다만 COBRA 보험료 보조는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만 해당된다. COBRA기간이 지나면 보조금은 9월 30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감원돼 COBRA에 들어갔고 18개월 동안 지속된다면(2021년 8월까지) 보조금은 2021년 4월부터 지급돼 COBRA가 끝나는 8월까지만 지급된다.
다른 직장을 찾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COBRA 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을 찾아 건강보험을 받았다면 반드시 COBRA(전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COB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직장인의 죽음, 이혼을 포함한 일생에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COBRA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에 가입했거나 더는 부양 자녀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COBRA 보조금은 직장 감원이나 시간이 줄었을 때만(파트타임) 지급된다.
▷팬데믹 이전에 COBRA에 들어 갔어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BRA에 가입하려면 직장을 떠난 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발행한 ‘코비드 재난 구호공고’를 통해 팬더믹 동안 COBRA 선택 기간을 연장해 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에 결정하거나 코비드 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한 이후 60일 이내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감원됐고 COBRA 결정 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였다면 COBRA 결정을 2021년 5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는 말이다.
물론 올해에 감원된 사람도 향후 1년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가 올해 9월 종식된다고 가정한다면 종식 후 2개월, 즉 11월까지 COBRA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연장은 직장 감원 이외에도 사망, 이혼 등 일생의 중대한 사건에도 해당된다.
보통 COBRA는 60일 이내에 선택했다고 해도 그만둔 날짜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보조금 규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보조금 대상이 된 사람들도 그만둔 날짜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COBRA에 들어가 돈을 내는 사람들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COBRA 보험료 보조금은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으로 세금이나 기타 정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BRA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도 메디케이드 또는 보험 거래소 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COBRA를 선택하면 COBRA 커버 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연중 가입 기간 중에만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COBRA 보험료 보조가 끝나도 특별 가입 기간(SEP)으로 편입돼 연중 가입 기간 이전이라도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기타 변화
ARP에 따라 2021년 개인당 1,400달러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택스 크레딧으로 간주해 과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또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업수당 역시 2020년 연방 세금 보고에서 제외된다. ARP는 2020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업 수당 첫 1만200달러까지 개인의 조정 후 총수입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험 거래소에서 받는 보험료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택스 크레딧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새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세금 보고를 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IRS는 일부 제 신청자에게 새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다시 환불을 해주고 있다.
연방 후생복지부는 바뀐 보험료 보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기타 변경 사항을 좀 더 시행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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