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해외 나간다면 종료
5년 연속 거주 기준은 거주 의사 밝힌 미 입국부터
근로 기록 영주권자와 결혼 후 1년 지나면 가입 자격
단기간 자주 출국해도 5년 기간 취소되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등 이민 신분이 돼야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 이외의 이민 신분이란 법이 바뀌어 영주권자, 특정 쿠바와 아이티 이민자, 마샬군도 등 미국의 보호를 받는 태평양 3개국(Compact of Free Association, COFA) 주민으로 제한됐다. 이 3개 그룹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 기록, 결혼, 또는 장애 부모의 자녀와 같은 자격으로는 메디케어 가입이 되지 않는다.
2025년 7월 4일 연방의회 개정법에 따라 위에 열거한 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는 합법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없다. 이미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들도 법 제정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4일부터 종료된다. 이들은 소셜연금을 미국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메디케어는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추방 보류자도 포함된다. 물론 불법 거주자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조만간 이들을 구분해 메디케어 종료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이민 자격을 갖춰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가 신분을 잃으면 더 이상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지난 2021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메디케어 사무국)는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은 파트 C와 파트 D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 등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가 미국을 6개월이상 떠나 외국에서 거주해 영주권을 잃는 사람도 포함된다.
거주기간 자격
이민 신분과 함께 미국 거주 기간도 중요하다. 비시민권자로서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안되는 영주권자는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65세가 지난 후 외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권자는 65세 생일이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돌아온 시민권자는 특별 가입기간(SEP) 대상이 되지 않고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지속되는 일반가입기간(GEP)를 이용해야 한다.
시민권자 미국 귀국의 예
영희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20년전 이민 와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 10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살았다. 68세가 되는 지난 가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시민권자 이므로 파트 A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B는 즉시 가입할 수 없고 매년 1~3월 진행되는 일반 가입기간(GEP)에 가입해야 한다. 또 65세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근로기록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영희 씨는 영주권자로 10년 근로 기록으로 무료 파트 A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영희 씨는 비시민자에게 적용되는 5년 연속 거주 조건이 필요 없다.
영주권자를 포함해 앞에서 언급한 3개 조항에 포함된 사람들 역시 근로 기록이 있다면 5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도 가입할 수 있다.
노인 옹호 단체들은 이런 경우는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보고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COFA나 쿠바등 이민자도 근로 기록으로 무료 파트 A 자격이 된다.
철수 씨는 영주권자로 3년전 미국에 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른 영주권자 영희 씨와 결혼했다. 영희 씨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일도 해서 무료 파트 A를 받을 수 있다. 철수 씨는 무료 파트 A를 받는 영희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65세 되면 거주 규정에 관계없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다.
5년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5년 거주기간은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은 정식 영주권 신분을 갖기 이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으로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자 상태에서는 시작되지 않는다.
계속 거주의 정의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면 방문했던 기간도 5년 연속 기간에 해당할 까.
소셜시큐리티국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에 나타나는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잠깐씩 미국을 떠나 있다고 해서 이를 미국 거주 5년 기록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미국 계속 거주 기준은 미국 소득세 기록 또는 주거지나 아파트 거주 기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었다면 거주 기간 규정을 어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자가 다시 미국에 들어온 날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된다.
이는 근로 기록이 부족해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해야 하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8년전 미국에 들어온 영주권자 영희 씨는 65세 됐다. 그런데 무료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근로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희 씨는 자주 한국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번 나가면 보통 6주는 머무른다.
영희 씨가 65세 되는 해에 파트 B를 신청했다면 자주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국은 영희 씨가 영주권자이고 5년 거주 연속 거주로 인정해 파트 B를 승인해 준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철수 씨는 65세 영주권자로 지난해 64세의 나이에 미국에 들어왔다. 철수 씨가 메디케어에 등록하려면 69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영희 씨와 다음달 결혼할 계획이다. 영희 씨는 63세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에 15년간 살면서 일을 한 기록으로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철수씨는 영희 씨와 결혼 1년 후부터 영희 씨 기록으로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5년 기간이 필요 없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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