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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15.3%, 직장인은 반반씩

소셜시큐리티 12.4%, 메디케어 2.9%

20만 달러 이상 메디케어 0.9% 부가세

연방 소득세는 공공 이익 위한 세금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가끔 독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한다. 세금을 얼마나 내며 또 어떤 세금을 내야지 소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냐는 문의다. 

예전에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았지만 요즘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셜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다.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를 받을 때 마다 FICA 택스가 급여에서 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CA는 ‘연방 보험 적립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약자다. 근로자 대부분은 15.3%를 낸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한다. 

1930년대 대공항부터 시작된 세금으로 정부의 소셜 안전망 즉,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한 기금원이다. 

아무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FICA 세금을 내면 연방정부가 은퇴 연금과 건강 보험 형태로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요즘은 납세자가 내는 세금보다 소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앞으로 10년 후에는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다. 그렇다면 62세부터 일찌감치 연금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FICA 택스란

FICA 택스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불급여세 즉, 페이롤택스(payroll tax)다. 낸 세금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 기금으로 적립, 사용된다. 

1차대전 후 미국의 잉여 전쟁물자가 넘치면서 극심한 불경기로 실직자가 넘쳐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가 재건 사업 ‘뉴딜 정책’의 하나로 1937년 FICA가 시작됐다. 1935년 ‘연방 보험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시니어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셜시큐리티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미래 은퇴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자가-기금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프로그램이 커지고 근로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연금(surviving spouse), 장애인 연금, 연방 공무원 연금 등이 추가되면서 기금 적립 방법이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FICA 택스로 모아지는 돈은 현재 은퇴자, 장애인, 생존 배우자를 위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으로 적립된다. 

메디케어 세금은 1965년 의회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법’을 통과시킨 후 FICA 세금에 추가됐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지급되는 돈이 많아져 기금이 줄어들자 현재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낸 세금까지 보태 은퇴자 연금으로 지불 해야 하는 실정에 내 몰리게 됐다.

 

FICA 택스 계산

FICA 택스는 소셜시큐리티 세금(12.4%)과 메디케어 세금(2.9%)을 합쳐 15.3%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급여의 7.65%를 각각 낸다. 직원의 봉급에서 뗀 세금은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곧바로 보낸다. 

어떤 경우는 급여 명세서에 소셜시큐리티 택스 공제가 표시돼 있지 않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직장은 이 세금을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라는 이름을 쓴다. 동일한 단어다. 

세금 공식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다. 

▶메디케어 택스: 메디케어 택스 계산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근로 소득의 2.9%를 낸다. 이를 고용주와 반반씩 부담한다. 수입이 20만 달러(개인) 또는 25만 달러(부부공동) 이상이라면 여기에 0.9% 부가세가 더 붙는데 이 부가세는 고용주와 나누어 내지 않는다. 

▶독신 보고: 근로소득 19만 9,999달러까지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1.45%를 지급한다. 20만 달러 이상이면 고용주 1.45%, 종업원 2.35%가 세금이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일정 소득까지만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2023년 근로소득 16만 200달러까지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다.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연금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으므로 한계 금액까지만 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수입 한계는 매년 조금씩 상향된다. 2023년은 2022년보다 1만 3,200달러가 늘어나 역대 최고 폭으로 올랐다. 

 

누가 FICA 택스를 내나

직장 급여를 포함해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다면 FICA 택스를 내게 된다. 

급여 수표를 받으면 FICA 택스가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면 15.3%를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FICA 택스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IRS에 따르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Nonresident aliens’) ▷특정 종교기구 직원 ▷현재 등록한 학교에서 일을 하는 학생 ▷외국 정부 파견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 예외 대상은 각 개인마다 기준에 맞아야 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받지 못한다. 

 

FICA 대 연방소득세 

FICA와 연방 소득세 모두 급여에서 우선 공제되지만 별개의 세금이다. 설명했던 대로 FICA 택스는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과 ‘메디케어 병원 보험 신탁기금’으로 각각 들어간다.

반면 연방소득세는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등의 공공 이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연방정부 부채의 이자로도 지급된다. 

이들 세금 모두 IRS가 거둬들인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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