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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wellbeing 2022.08.13 06:07 Views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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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LA)나 얼바인 등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택시나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를 꼭 받아둬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상업용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보험을 추가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기에 우버/리프트 같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도 보험을 제공한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liability): 100만 달러(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Uninsured Motorist): 100만 달러 ▲본인 차 수리 및 기타(collision, comprehensive):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달러~2,500달러 제외) 등이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대략 15,000달러~10만 달러라는 것과 비교하면 공유 택시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우버/리프트가 아닌 쪽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해도 회사가 가입한 UM을 통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으로 어느 쪽에 승객에게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간혹 우버/리프트 등 공유 택시 운전자 가운데 추가 커버리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버/리프트는 손님이 타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보험을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설령 보험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보험으로 손님 피해 보상 및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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