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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할 때 보험 사야 할까?

wellbeing 2023.07.15 08:49 Views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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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이 한창이다. 멀리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을 자동차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장거리 여행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을 여행할 때도 차를 렌트할 일이 생기곤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 새로 사야 할까?:

렌터카를 할 때 카운터 직원이 자동차 보험을 새로 구입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차를 ‘보호(cover)’해 주기도 하지만, ‘가입자(Insured)’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등록된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운전자가 ‘가입자’로 등록된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굳이 새로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동차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렌터카 회사들은 ‘자차보험(Collision Coverage)’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렌터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운전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를 수리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수리비를 내면 된다고 하겠지만 최소 몇천 불 하는 수리비를 선뜻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렌터카 회사는 차를 빌려줄 때 자차보험이 없으면, 하루에 10~20달러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게 하여 자차보험을 구매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렌터카 사용 기간이 길다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2. 렌터카 이용 중 사고 처리는?:

렌터카 사용 중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운전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렌터카와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와 보상금까지 지급한다. 

다만, 내 과실로 내 보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며, 추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자.    

두 번째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다.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렌터카 수리와 본인의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 운전자와 면허증이나 보험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점은 내 차를 운전할 때와 동일하다. 다만, 렌터카 사용 중 사고 처리가 본인 차량 운전 중 사고 처리보다 쉬운 점이 있다면, 자동차 수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렌터카 회사가 보험에 클레임하고 알아서 차를 수리할 것이기에 바디샵을 알아보고, 차를 맡기고 보험을 통해 다시 렌터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모두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만큼, 우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을 추천해 드린다.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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