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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부양 부모도 75% 받아

소셜 연금 안 받고 있다면‘갈아타기’옵션

12개월내 연금 받고 있다면 취소후‘갈아타기’가능

전화 또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방문해 신청

 

 

복잡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중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생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생존자 베피닛’(survivor benefit)에 관해 묻는 한인들이 많다. 

이 생존자 베니핏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받을 수 있어 주 수입원을 잃은 가정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소셜연금이다. 

간단히 말하면 충분한 근로소득(10년, 40점)으로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또는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지불되는 사회보장연금이다.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와 장애인 자녀 또는 부양하는 부모에게도 지불된다. 특히 의붓자녀, 위붓손주, 입양 자녀들 역시 생존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 근로 소득 세금을 낸 10년 기록(40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루가 모자라도 받지 못한다. 소셜연금 뿐 아니라 메디케어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생존자 베니핏은 사망 나이에 따라 근로기록 규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숨졌다면 생존자 베니핏에 필요한 근로기록도 줄어든다. 조금만 일했어도 생존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2024년) 기준으로 1분기(1점)의 기록을 받으려면 1,730달러 이상만 벌면 된다. 1년이 4분기 이므로 연간 6,920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4점을 확보할 수 있다. 1년에 확보 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4점까지다. 

생존자 연금을 받으려면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50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결혼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16세 미만 어린이 또는 장애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또 결혼하지 않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또는 18세가 넘었다고 해도 초등에서 고등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는 19세 미만 자녀도 가능하다. 22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됐다면 18세가 넘은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부모도 받는다. 

다만 부양 부모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사망한 자녀에게 의존해 살아 갔어야 한다. 특히 부양 부모가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 액수가 사망한 자녀들로 인해 받는 생존자 연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 역시 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생존이혼배우자’(surviving divorced spouse)라고 부른다. 

일단 배우자가 죽었다면 가족에게 255달러의 위로금이 지불된다. 사망자가 죽기 전 3년 이내에 6점의 근로 점수를 확보했다면 생존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도 특별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불된다. 

 

생존자 소셜연금

생존자 소셜연금은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많이 벌었다면 많이 받을 것이다. 금액 산정은 고인이 계속 살아있을 것을 가정해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일찍 신청해 받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배우자 연금액

생존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생존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숨진 배우자가 받는 또는 받게 될 금액의 100%를 받는다. 

만약 60세부터 신청했다면 71.5%로 줄어든다. 또 장애 배우자라면 5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역시 71.5%부터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7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수 대로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혼한 배우자 역시 동일한 규정이 규정이 된다. 

▲어린 자녀

18세 미만(17세 이하) 자녀 또는 고교 이하 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는 19세 미만 자녀나 장애인 자녀는 75% 받을 수 있다. 

▲부양부모

죽은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부양부모는 82.5%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양부모 모두 살았다면 각각 75%까지 받는다. 

 

연금액

생존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기록으로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 자격으로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생존 배우자 연금보다 적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둘 중 더 큰 금액을 준다.  

그런데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은퇴 연금 또는 생존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더 큰 쪽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대로 생존 배우자는 62세가 아니라 60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일단 생존 배우자 연금을 60~70세에 신청해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은 70까지 미루어 놓는다. 그러면 매년 8%씩 늘어나 70세에 최대 금액으로 불어난다. 그후 그동안 받고 있던 생존 배우자 연금을 최고 금액으로 불어난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바꿔 받는 방법이다. 

반대로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연금이 70세가 되어도 생존자 연금보다 적다면 일단 62세에 줄어든 금액을 신청해 먼저 받는다. 그리고는 66세에 생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는다. 그러나 생존자 연금은 다소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일찍 신청했거나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소셜시큐리티국을 방문해 어느 쪽 옵션이 유리한지 담당자에 문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들 두었다면

생존 배우자는 60세부터 생존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인의 16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 돌봄이 자격으로 연금을 나이에 관계없이 양육비 명목으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자녀들 역시 18세 생일까지 또는 학교에 다니면 19세 생일까지 생존자녀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보자. 미망인의 나이가 30세이고 2개월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 미망인은 아들의 나이가 16세 생일까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가 되면 미망인의 나이가 46세가 되는데 더 이상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나오는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미망인은 나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14년은 혼자 버티며 살아야 한다. 이를 ‘공백기간’(blackout period)이라고 부른다. 다만 16세 아들은 18세 생일까지 2년간 생존자녀 자격으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 생존자 소셜연금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전화 또는 직접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신분증(시민권등), 이혼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결혼한 상태라면 최소 1년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어린 자녀의 부모라면 1년 결혼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 배우자는 최소 10년은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존배우자가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이런 경우라면 자신이 받는 금액과 고인의 크레딧으로 받게 되는 생존 배우자 연금중 더 큰쪽을 받는다.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옵션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은지 12개월 이하라면 이 연금을 취소하고 생존배우자 연금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 금액으로 불어난 자신의 소셜연금으로 갈아타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생존자 소셜연금은 매우 복잡하므로 기사를 천천히, 꼼꼼히 읽으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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