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감일 4월18일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재해지역으로 10월16일까지
표준 공제 이하면 세금 보고 필요 없어.
공제액은 나이 따라 달라
기상 재해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18일인 가운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표준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앨라배마는 연방정부 재해 지역으로 선포돼 세금 보고 마감일이 10월 16일까지로 연기됐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지는 수입과 세금보고 형식(개인 또는 부부), 나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서는 수입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으로 순수익이 최소 4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택스 크레딧을 원한다거나 급여에서 이미 세금을 뗐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경제 지원금을 지불할 경우 이를 받으려면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하므로 세금 보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2023년 세금 보고 최저 수입
세금을 내기 전 총 수입과 나이, 보고 형식이 중요하다. 세금 보고 형식이란 개인, 또는 부부, 부부 별도, 세대주 또는 미망인 등을 말한다.
또 시니어들은 표준 공제액이 더 높으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수입 한계도 더 높아진다.
▲독신 세금 보고
65세 미만 $12,950까지, 65세 이상 $14,700 까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공동 보고
부부 모두 65세 미만이면 $25,900까지, 배우자 한사람이 65세 이상이라면 $27,300까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28,700까지다.
▲부부 별도 세금 보고
5달러 이상이면 모두 보고 해야 한다.
▲세대주 세금 보고
65세 미만 $19,400까지, 65세 이상 $21,150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 자녀가 있는 자격 있는 미망인
65세 미만 $25,900까지, 65세 이상 $27,300까지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special situations)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1.특별 세금(special tax)을 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 ▲매우 높은 소득자에 해당되는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IRA 또는 세금 유예 구좌를 포함한 과세 대상 은퇴 플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직장 급여 또는 팁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 또는 메디케어 세금을 선 공제하지 않은 경우 ▲그룹 생명보험과 ‘의료비 저축 구좌’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세금 공제 모기지 본드를 이용해 받은 세금 혜택을 연방정부에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Recapture taxes)다.
2.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했거나 ‘의료비 저축 구좌’에서 돈을 찾았을 경우.
3. 자영업자로 최소 400달러 이상 순수익을 냈을 경우.
4.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을 면제받는 교회 또는 교회 관련 조직에서 급여로 108.28달러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필요 없지만 세금 보고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급여에서 소득세를 먼저 냈다면 세금 보고를 통해 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너무 많이 세금을 낸 경우. 예를 들어 지난해 예상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 경우. 낼 세금이 없어도 크레딧으로 리펀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저소득 근로자는 510~6,318달러의 EITC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녀 택스 크레딧. 자녀 한명당 최고 1,500~2,000달러를 리펀드 받을 수 있다.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경비를 돕기 위한 택스 크레딧으로 학생당 최고 2,500달러 크레딧과 낼 세금이 없더라도 40% 또는 1,000달러를 리펀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세금 크레딧(Premium tax credit).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금 보고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 없더라도 브로커가 중개한 증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1099-B를 받았다면 택스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IRS는 권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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