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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식품 의약청(FDA) 16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임신 중절약(낙태약)의 우편 구입을 허용했다. 그동안 낙태약을 구입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의료진과 대면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임신 10주 이하의 경우 온라인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FDA는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더 이상 소수의 클리닉과 진료소에만 제한되던 낙태약 처방을 좀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방전을 주는 의료진은 자격증과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또 처방전에 따라 낙태약을 제공하는 약국 역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올해 초 FDA는 팬더믹으로 인해 의료진과의 대면 처방을 잠정 중단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FDA20년전 제정됐던 낙태약 처방법을 영구적으로 철회했다. FDA는 지난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저소득 및 시골 지역의 보건 혜택 지연 소송 이후 낙태약 처방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 왔다.

FDA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는 의사는 과도한 출혈을 포함한 부정적 잠재 부작용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남부와 중서부가 대부분인 19개주는 전화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약 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타 보수색인 강한 주에서도 낙태약 처방에 제한을 두는 주법 제정이 예상되고 있다.

 

FDA는 지난 2000년부터 미국내에서 낙태약 처방을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이라는 호르몬 억제제는 함께 복용한다.

현재 미국내 모든 낙태의 40%는 수술이 아닌 약물로 시행되며 팬더믹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약물 낙태를 택한다.

이 약물 낙태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경직, 출혈, 메스꺼움, 두통, 설사 등이여 경우에 따라 과다 출혈이 나타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낙태 합헌 여부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v. 웨이드재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이달 초 낙태 찬성자들의 제기한 텍사스 주의 임신 6주 이상 태아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하급 연방 법원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했다.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의 위헌 소송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1월에도 미시시피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자: 2022.01.06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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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2.07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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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2.02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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