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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자 등 비근로 소득 1,100달러 넘으면 보고

소셜 연금만 받으면 대부분 보고 안 해

급여 적어도 환급받으려면 세금 보고 필수

 
 

올해 4월 18일이 2021년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이다. 올해는 IRS의 인력 부족 등으로 서둘러 세금을 보고를 해야 일찍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미국인들이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다음은 온라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업체 터보 택스가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총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그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계 수입은 수입의 종류와 연령 그리고 보고 형태(개인, 부부, 별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이 표준 공제액보다 적다면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 수입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 연금)만 받는다면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 

소셜 연금과 함께 면세 수입이 있다면 면세 수입으로 인해 소셜 연금의 일부가 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세금 보고에서 디펜던트(부양가족)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 소득이 표준 공제액보다 많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의 비근로 수입이 1,100달러를 넘어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총수입 

납세자 대부분은 일정 금액의 표준 공제를 받는다. 이 표준 공제 금액은 나이와 세금 보고 형식에 따라 다르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가 세금 보고기간 전에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린다. 

이 표준 공제와 기타 공제액은 총 수입에서 제해지며 제하고 남은 수입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 된다. 자영업과 같은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수입이 없고 수입이 표준 공제액보다 적다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으로 ▲독신이며 ▲자영업 수입과 같은 세금 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2021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550달러 미만의 근로 소득이라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다. 

 

소셜 연금만 받는다면

소셜 연금만 받고 있고 기타 과세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고 결혼했지만 해당 연도에 함께 사는 배우자와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과세 수입에 소셜 연금의 최소 일부가 포함돼야 하는데 그 금액이 표준 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세금 보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소셜 연금의 과세 

소셜 연금만 받는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자 수입과 같은 비과세 수입이 있다면 연금의 일부는 과세 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65세 미만이고 소셜 연금을 3만 달러 받았다. 그러나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수입으로 3만1,000달러를 받았다. 이럴 경우 소셜 연금 중 1만4,700달러는 과세 소득이 된다. 

이 금액은 2021년 개인 표준 공제 1만2,550달러를 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과세 이자를 포함해 모든 수입에 소셜 연금 절반을 합하고 이 금액이 개인 세금 보고 기본 금액과 비교해 많다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되는 것이다. 조금 복잡하지만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CPA들이 잘 알아서 계산해 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65세 이상 수입 한계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표준 공제 금액은 더 높다. 65세 이상이 아니더라고 시각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또 배우자가 시각 장애인 인 경우는 표준 공제 금액이 일반인들보다 높다. 특히 65세 이상 시각 장애인 부부는 공제 금액이 훨씬 크다. 포준 공제 금액이 높다면 65세 미만 자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양인(자녀 또는 성인) 즉, 디펜던트(dependant)가 세금 보고해야 하는 경우

누군가의 세금 보고에서 디펜던트로 되어 있다면 자녀가 됐던 성인이 됐던지 관계없이 다른 세금 보고 기준이 적용된다. 디펜던트의 근로소득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많을 경우다. 

65세 미만으로 시각 장애인이 아닌 개인 디펜터트의 표준 공제 금액은 2021년 1,100달러이다. 또 350달러에 개인 근로 소득의 총합계가 보고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의 표준 공제액 1만2,550달러를 넘어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디펜던트의 수입이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수입이라면 비근로 소득이 될 수 있다. 이 비근로 소득이 1,100달러가 넘는다면 디펜던트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도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도 수입이 낮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환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해야 할 때가 있다.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면(급여를 받을 때 선 세금을 뗀다) 세금 보고를 해야만 너무 많이 뗀 원천 징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보고자로 지난해 2,500달러의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연방세로 300달러가 원천 징수됐을 것이다. 급여에서 300달러를 먼저 떼서 세금을 냈다는 말이다. 그런데 표준 공제 금액보다 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전체 3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S는 절대로 먼저 돌려주는 법이 없다.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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