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체류하는 이민자 자녀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일명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 미국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텍사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7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프로그램에 더 이상의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판결했었다.
5일 연방 제 5 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다카’ 프로그램을 만든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만들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는 60만명의 자녀들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항소 법원은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 또는 갱신 신청 절차 중단 명령은 하지 않았다. 대신 하급 연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는 판사에게 사건을 되돌려 보내며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에 더 이상의 법률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공개가 아닌 메모를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모 결정은 오는 10월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현재 연방정부는 신규 다카 신청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보수색 강한 대법원까지 가나
연방정부를 대신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반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지에 대해서는 즉시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색이 강하며 상고할 경우 ‘다카’의 운명은 내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 체류 부모에 대한 추방 방지를 고지했던 또다른 오바마 시절 행정 명령인 ‘다파’(DAPA)와 같이 ‘다카’도 유사한 법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다카’ 수혜자의 불체 부모 추방 유예법(다파, DAPA)은 법원의 제동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날 항소심은 DAPA와 같이 DACA 역시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다카’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해난 텍사스 연방 판사와 같이 항소심도 현재 ‘다카’에 등록된 자녀들은 계속 정부가 갱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59만4,120명의 자녀들이 ‘다카’에 등록됐고 이들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시민이민서비스국(USCIS)는 집계했다.
한편 텍사스주를 포함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주들은 2018년 소송을 제기하며 ‘다카’는 연방정부의 이민 공권력을 지나치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란
‘다카’는 추방 공포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카’에 등록되려면 2007년 이전,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군 복무했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했다.
이 ‘다카’법이 고착화 되려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0년 가까이 이들 드리머들의 합법화 노력은 기타 이민 이슈에 묻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 시키려면 공화당이 제시하는 국경 강화법을 받아 들여야 통과에 필요한 공화당의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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