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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격리 후 호전된 후 여행

양성 반응 서류 등 증명 요구

환불은 쉽지 않지만 조정 가능

저가 티켓 변경 취소 매우 어려워

 

코비드 19이 일상화되는 분위기다.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코비드 19의 위험을 무릎 쓰고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코비드 19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민폐를 끼칠 수 있다. 한 모임에서 최근 유럽여행을 떠났던 일행 중 한명이 코비드 증상을 숨겼다가 일행 모두 현지에서 코비드로 고생한 사례도 있다.

민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해야 하는 항공기 여행은 그 폐해가 더욱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여행을 미루고 스스로 외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새로운 여행 에티켓이다.

 

이런 경우 항공사에 따라 비행기를 연기하거나 환불해 준다. 여행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변경 비용은 받지 않는다. 다만 비행기 가격 변동이 있다면 차액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환불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시장 동향 조사 기구인‘ 여행

목적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여행객 절반 이상은 지난 7월에 한차례 이상의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코비드만 여행을 어렵게만드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빈번하고 짐 분실 사례가 많다. 직원 부족때문이다. 팬더믹 시작과 함께 감원했던 항공사와 호텔은 요즘 재 고용에 나서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조종사, 승무원부터수하물 취급 직원 호텔 청소원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 여행전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여행 계획을 연기, 취소해야 한다.

에모리 의과대학의 헨리 우 감염병 부교수 겸 에모리‘ 트레블웰 센터’장은“ 여행중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주의를 환기시

켰다.

 

다음은 월스트릿 저널의 코비드와 관련된 여행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코비드 양성으로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비행기 환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불은 쉽지 않다. 오히려 항공기 취소와 환불 보다는 비행기 일정을 재 조정하는 것이 더쉽다. 여행 전 코비드 양성이 나와 여행을 늦춘다면 항공사는 항공료에서 변경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에 따른 벌금 없이 비행기 시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크레딧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 변경으로 인해 항공기 가격이 바뀌었다면 차액은 고객이 내야 한다. 여행을 완전히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항공사마다 정책이다르다.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의 대변인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항공사는 서류 증명을 요구할 수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의사 소견 또 는 양성 반응 결과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 이코노미 석

기본 이코노미 좌석은 변경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티켓은 일반적으로 비행기표 가격이 가장 싸지만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기본 이코노미 석 구입 승객이라도 병이 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저가 항공으로 알려진젯블루 에어웨이는‘ 블루 베이직페어’를 구입한 고객들이 병으로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벌금 없이 항공기 취소 또는 스케줄 재조정해 준다.

이 항공사 대변인은 고객들은‘ 젯블루’에 연락해 크레딧을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허용된다면 고객은 변경 또는 취소 비용의 여행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항공 가격이 올랐다면 차액은 지불해야 한다.

항공 크레딧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많은 항공사는 크레딧을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없는 것도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8월 중순 항공료 크레딧은 더 이상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양성이 나온후 얼마나 지나야 여행을 할 수 있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양성 반응 여행자들에 대한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와 다르다. CDC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코비드 증상이 시작된 후 10일이내 또는 무증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CDC는 일반 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일동안 자가 격리하며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동안 고열이 없다면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 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CDC는 비즈니스 단체와 항공사, 일부 보건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의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국내 여행객은 음성 결과가 필요 없으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역시 출국 전 더 이상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입국 직후음성 결과를 요구한다.

 

숙소는

대부분 호텔은 예약후 일정 기간내 해약을 하면 벌금 없이 예약을 취소해 준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인 24~72시간 전이다. ‘에어비앤비’는 5월 31일 이후 예약한 여행객들에 대한 정책을 바꿨

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올 여름 예약했고 코비드와 관련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더 이상‘ 정상참작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현금 환불을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약을 취소하면 비용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

 

여행자 보험이 코비드로 인한 비용을 지불해 주나

여행자 보험 비교 웹사이트인‘ 트레블인슈런스 닷 컴’의 공동 대표 스탠 샌드버그는“ 여행 취소 정책은 여행 전 양성 반응을 보인 고객들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프다는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자가 항원 테스트는 인정하지 않으며 PCR 테스트 또는 원격 테스트를 요구한다.

여행 중 양성이 나와 격리돼도 격리를 명령한 보건 기관으로부터 발부된 서류가 필요하다. 의사 소견서 또는 각국 정부 기관의 지시서 등이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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