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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들이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캘리포니아의 주요 법 내용을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최저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커버리지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보험(liability)’은 꼭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다. 

책임보험이 없을 때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책임보험의 최저한도가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1만 5,000달러/3만 달러(개인당/사고당)에서 3만 달러/6만 달러로 인상됐다. 

차량수리 등 ‘재산피해 보상(property damage)’ 최저한도도 기존 5,000달러에서 올해부터 1만 5,000달러 3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한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높아진 보험료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UM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에 꼭 가입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레몬법 소송, 워런티 끝난 뒤 1년 안에 시작해야: 올해부터 레몬법 클레임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워런티가 끝난 뒤 1년 안에 레몬법 소송을 해야 한다. 또 차를 구입한 뒤 6년이 지나면 레몬법 소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딜러에서 2번 이상 수리 받았거나, 수리받은 기간이 총 30일이 넘는다면, 늦지 않게 레몬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횡단보도 인근 주차 금지: 올해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된다. 빨간색 페인트가 없어도 상관없다.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대형 SUV 한대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0달러가 부과된다. 

▶렌트비 관련 수수료 부과 금지: 7월 1일부터는 건물주/관리자는 렌트비나 디파짓 수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각종 노티스 전달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으니, 건물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가주 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한다. LA카운티는 시간당 17달 27센트, LA시는 17달러 28센트다. 오렌지카운티(OC)는 17달러 65센트다. 

▶유급 가족병가 관련: 직원이 ‘유급가족병가(Paid Family Leave)’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직장내 종교·정치적 강요 금지: 올해부터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가 금지된다.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취업시 면허증 제시 불필요: 직원 채용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잔고 부족 수수료 부과 금지: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 조합은 거래 시 잔고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거부되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용평가에 의료비 부채 제외: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비 부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해당 부채는 탕감된다.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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