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아버지가 크레딧 카드 빚을 1만달러 정도 두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10만달러 생명보험이 내게 직접 지불됐다. 그러면 이 크레딧 카드 빚을 내가 받는 생명보험 지불금에서 갚아야 하나.
<답변> 자녀가 아버지 크레딧 카드 발행 때 공동 사용자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자녀이름으로 지불되는 생명보험 돈은 크레딧 카드 빚과 관계없다. 따라서 자녀들이 죽은 부모의 부채를 떠안을 책임은 없다.
다만 크레딧 카드 회사는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팔아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다면 추심을 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 팔아도 크레딧 카드 빚이나 일반 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면 이 빚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고 소멸된다.
예외도 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공동으로 서명했거나 아버지 부채를 떠안겠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부채 상환 위험은 없다. 빚은 한 세대로 끝난다.
미국법은 개인 책임과 상속 책임에 정확하게 금을 긋는다.
질문처럼 아버지가 1만달러의 크레딧 카드 빚을 남겨 놓았다면 아버지의 재산에서 빚이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빚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도 나머지 빚이 자녀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생명보험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도 자녀들이 갚을 의무는 없다.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별도 계약이다.
가입자가 죽으면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해 놓은 베니피셔리에게 직접 돈을 준다.
그런데 생명보험금 지불 베니피셔리가 상속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이 상속 재산에게 크레딧 카드 부채가 제해진 후 나머지가 법에 의해 자손들에게 갈 것이다.
카드를 발급 받을 때 동시에 조인트 어카운티로 신청해 서명했다면 나머지 사이너가 모든 부채에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주법에 따라 살아있는 배우자가 책임 질 수도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 공동 재산권(community property state)이 인정되는 주는 결혼후 생긴 부채는 공동 책임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채 수금 업체의 전화나 편지도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존 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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