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내 재산을 세금 없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일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상속세, 양도세 등 부자들의 주머니를 노린 세금 인상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미국은 어떨까. AP 통신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슬기롭게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보도했다.
미시간 트로이의 유상상속 전문 변호사 마크 보슬러는 “오랜기간에 걸쳐 준비하는 체스게임과 같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러스트(trust)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미국은 물려주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1인당 순 자산 1,500만달러가 넘는 부분만 상속세를 물린다. 이 상속재산은 평생 주는 증여재산과 합쳐진 금액이다.
또 워싱턴 DC와 미국 16개 주에서 이와는 별도로 상속세를 물린다. 비율은 주마다 다르다.
이런 세금의 ‘덫‘을 빠져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트러스트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물론 셋업 하는 비용은 든다. 변호사 비용으로 보통 수천 달러는 들 것이다.
집은 물론이고 은퇴 저축플랜과 투자 구자와 프로베이트 없이 쉽게 승계된다. 재산을 법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넘어가면 재산의 3-8%는 비용으로 없어진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막아줄 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아도 되므로 아무나 재산을 열람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트러스트에 옮겨 놓고 메디케이드 등 공공 보조를 받고 양로원에 입원한다.
주식
요즘 주식 가격이 잘 오른다. 주식을 팔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까.
주식은 ‘스텝-업’(step up)으로 계산된다. 죽는 순간의 가격이 물려주는 가격이 된다. 따라서 승계하는 후손들이 낼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엔비디어라는 주식 100주를 가고 있다. 1999년 가격이 주당 12달러였다. 주식분할에 가격인상까지 합쳐 1,200달러 투자한 주식이 요즘 900만달러가 됐다. 만약 소유주가 죽고 이 주식이 자손에게 넘어간다면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의 가격으로 유산되는 것이므로 자손이 낼 세금을 없다.
미주리 세운트루이스의 몬테타 웰스 매니지먼트사의 벤자민 투루질로는 “마술 같지만 진짜다. 주식과 같은 자산은 수십년동안 불어나다가 자산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요즘 의회에서 이 ‘스텝-업’ 규정을 제한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수혜자 이름 업데이트
매우 중요하다. 유산으로 물려줄 구좌의 수혜자 이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수혜자로 돼 있다면 그 구좌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로 간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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