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8년후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불되는 연금은 약정 금액의 78%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결책은 연방 의회 손에 달려 있다.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극단의 방법이 없다면 연금의 미래를 어두운 터널속과도 같다.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이다. 백세까지 사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장기간 지불되기 때문이다. 근로 세대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이들 장수 노인들의 연금으로 100% 지불해주기는 힘들다.
은퇴자 급증
2035년까지 65세 이상 미국인들의 수는 현재 5,800만에서 7,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연금에 오랫동안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을 하는 노동인구가 은퇴한 시니어들의 연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돈이 모두 고갈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 인구가 내는 세금보다 시니어가 받아가는 금액이 많아져 결국 약정 금액의 78%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가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빠지게 된다.
소셜시큐리티국(SSA)에 따르면 소셜연금이 은퇴 수입의 최소 절반이상인 독신 은퇴자는 전체 은퇴자의 70%를 차지한다. 부부는 이보다 덜 심각해 50%를 점유한다. 그만큼 소셜연금이 은퇴자들의 절대적인 수입이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2035년 이전에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회는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금인상에서부터 연금 조정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페이롤 세율 인상, 소셜시큐리티 세금 과세 상한선 인상, 만기은퇴 연령 상향, COLA로 불리는 연 생활비 조정률 인하, 연금 삭감등이다.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세율 인상
연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페이롤 택스를 올려야 한다.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직원이 내는 페이롤 택스 6.2%와 고용주가 내는 세금 6.2%를 합쳐 급여의 12.4%다. 자영업자는 이를 모두 자영업자가 내야 한다.
이 세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하는데 세금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급여 과세 한계 인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일정 수입 이하에서만 적용된다. 수입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올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17만6,1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으로 버는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금액은 매년 오른다. 이 소셜시큐리티 과세 한계를 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다.
만기 연령 상향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만기 은퇴연령(FRA)에 신청해야 약정된 금액을 100% 받는다.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다. 이 연령을 올린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도 많다. 근로세대 젊은이들은 앞으로 더 오래 일을 해야 약정 금액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만기 연령을 69세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COLA 줄이기
소셜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율에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이 조정 비율을 COLA라고 부른다.
이 COLA 상승 비율을 줄이자는 것인데 가뜩이나 물가 상승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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