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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 질문 하나다.

 

<질문>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이 받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내 연금으로바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소셜연금에 대해 찾아보니까 남편의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우선 남편/부인이 사망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남편/부인) 죽은 배우자가 받고 있는 또는 받게 연금을 100% 받을 있다. 일반 배우자 연금과는 다르다.

만약 죽은 배우자가 만기 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만기 연령에 받게 연금보다 깎인 금액을 받을 것이다. 살아있는 배우자는 죽은 배우자가 받던 돈을 그대로 100% 받는다. 하지만 일찍 신청한다면 100% 받지 못하고 연령에 따라 71.5%-100% 받는다.

연금을 받지 않고 죽었다면, 만약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죽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는 죽은 배우자가 만기 연령 받게 연금을 받을 것이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났는데도 연금을 받지 않고 죽었다면 죽을 당시의 소셜 연금을 살아있는 배우자가 받게 된다.

다만 살아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기 연령 이전이라면 당연히 깎인 금액을 받을 것이다(아래 참조).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죽었다면 죽은 배우자의 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비교해 금액이 많은 쪽을 받게 된다. 받지는 못한다. 다시말해 사별하면 두사람이 받던 소셜연금 수입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에는 자격이 따른다.

살아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 신청할 있다.

죽은 배우자의 16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연령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결혼 생활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60(50) 이전에 재혼 했다면 결혼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청 없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라면 결혼 생활이 10 이상이고 60 이전에 재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근로 수입 한계

소셜연금을 만기 연령 이전에 신청해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정 수입까지만 있다. 이상의 돈을 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2달러당 1달러가 소셜연금 수령액에서 만기 은퇴 연령때까지 지급 보류된다.

예를 들어 소셜연금을 1,000달러 받는데 정부가 정한 수입보다 1,000달러를 벌었다면 2달러당 1달러씩 제해져 500달러가 소셜연금에서 지급 보류된다. 따라서 만기 연령때까지 수령액은 500달러로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소셜연금을 일찍 받고 싶어하지만 수입에 따라 전액이 만기 은퇴까지 보류되거나 대폭 삭감된 금액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질문 내용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계산해 보고 신청 시기를 정해야 한다.

2026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근로 소득을 24,480 ( 2,040달러)까지만 있다. 이상 번다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소셜연금에서 지급 보류됐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에 되돌려 받는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

사별 배우자 소셜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없다. 전화 1-800-772-1213 신청하면 되며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사별 배우자 연금으로 바뀐다. <김정섭 기자> 

 

 

 

신청 연령             소셜연금 수령액

61                         75%이상

63                         80%이상

65                         90%이상

만기은퇴연령     100%

 

 

 

일자: 2026.05.30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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