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사회보충수입(SSI) 산정 기준을 예전으로 돌려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강화되면 약 40만명의 극빈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024년이후 실시돼온 식품보조 저소득 가정 보호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단계다.
만약 예전으로 되돌아 가면 식품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은 SSI 금액이 대략 331달러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연방 SSI 금액은 개인 994달러이므로 식품 보조를 받게 되면 지급 금액은 663달러로 감소된다.
참고로 생활비가 높은 주는 주정부 차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불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독신은 1,233.94달러, 부부 2,098.83까지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 시행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시행 반대 소송도 제기돼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SSI는 주정부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SSI 수혜자가 누군가로부터 음식비나 주거비를 도움받아도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산 방법을 수정했다. 누군가로부터 식품이나 주거비를 보조 받아도 더 이상 SSI 금액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 성인이 친인척의 집에서 무료로 살고 밥값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수령 금액은 줄어들 지 않는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규정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렌트나 음식 비용을 내지 않으면 SSI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SSI를 994달러 받는다면 금액은 700달러 미만으로 줄어든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장애 성인이 SSI에 의지해 살아가고 부모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해 식품 지원 SNAP를 받는다면 현행 법상 이 가정은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SSI는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 법으로 돌아가면 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생활비 지원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수백달러 줄어든다. 부모 가정이 극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백악관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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