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미국에 와서 집에서 살림만 해 근로 크레딧이 없다. 나이가 들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 남편은 45년 이상 일을 했고 세금도 냈다.
<답변> 일을 하지 않아 근로 크레딧(10년)이 없거나 10년이 안되는 배우자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문에서처럼 남편이 충분히 크레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잘못된 정보로 나이 들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한인들도 있지만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
다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근로기록을 가진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금액(PIA)의 최고 50%까지다.
사실 배우자 소셜연금 규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은퇴연구소가 2025년 소셜시큐리티 이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응답자의 30%는 ‘배우자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못 답변했다.
또 ‘이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도 50%가 ‘못받는다’라는 잘못된 답을 선택했다.
배우자의 기록으로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금은 일한 배우자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사일만 하느라 근로 기록이 전혀 없는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결혼 생활을 1년 이상 했어야 한다. 또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먼저 소셜연금을 신청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일을 해서 근로기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면 배우자 연금 대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배우자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 연금도 만기 은퇴 연령에 받아야 전액 받는다
소셜연금은 몇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기록을 가진 남편(부인)이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연금(PIA)의 최고 50%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깎여 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만기은퇴연령(FRA)은 67세다. 그러나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만기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신청한다고 해도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금액으로 고정된다. 더 기다려봐야 오르지 않는다.
배우자 연금 신청나이 소셜연금액 비율
62 32.5%
63 35%
64 37.5%
65 41.7%
66 45.8%
67 50%
이혼 배우자 연금
이혼 배우자도 이전에 살던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을 바탕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하며 ▲이혼 후 2년이 지났어야 한다.
이혼 배우자 연금은 근로기록을 가진 전남편(부인)이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근로기록을 가진 전남편(부인)이 재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도 전남편이나 부인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과 같다
소셜시큐리티국은 배우자 연금과 은퇴자 연금을 동시에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자신의 근로기록으로 받는 은퇴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전 이 법이 바뀌었다.
배우자 연금과 은퇴 연금 모두 자격이 된다고 해도 둘 중 하나를 신청하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과 같아 둘 중 큰 금액이 지급된다.
그러나 남편 또는 부인과 사별해 생존 베니핏(survivors benefits)을 받는 경우는 생존자 베니핏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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