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셜 번호로 세금 내도 안 돼
한국 나갔다고 해도 연금 수령 불가능
한국 국적자도 배우자 연금 신청 가능
Q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그러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가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A 매우 원칙적인 답변을 해야겠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고 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S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다고 해도 소셜시큐리국에서 소셜 번호 업데이트 과정에 신분이 드러나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매우 중요한 신분증명서로 직장,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또는 기타 연방정부 베니핏을 받을 때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려면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 시민권자 외국인이다.
원래 9자리 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개인의 동선 추적용으로 고안됐지만 나중에는 IRS 세금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취업도 될 것이고 일을 해서 번 돈의 일부를 소셜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40분기) 이상 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40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또 합법 신분이어야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가 다른 사람의 소셜 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냈다고 해도 은퇴 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질문하신 분이 불법체류자로 소셜 세금을 냈다는 것은 아마도 타인의 소셜 넘버로 세금을 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이렇게 납부된 소셜 세금이 10년 전 통계로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이 돈은 미국인들의 소셜 연금으로 지불된다.
미국은 한국 등 30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맺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국에서 일을 한 기록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근로 기록이 모자라면 한국 근로기록까지 합산해 10년을 채워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자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됐다고 해도 남의 이름으로 소셜세금을 낸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불체자 소셜 번호 못 받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 없이 일을 해 세금을 냈다고 해도 이를 추적해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을 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없을뿐더러 냈다고 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미국 소셜 연금을 받는다. 대신 충분한 근로 크레딧(40점)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
미국인과 결혼한 비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산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국 등 협정을 맺은 30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에 사는 것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배우자 연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이 맞아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30개국 국적자라야 한다. 미국 거주 배우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한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이므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라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미국에 들어 올 필요 없이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하면 된다.
배우자 연금은 결혼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이 먼저 신청해야만 받는다.
한국 등 30개국에 거주하는 이혼한 외국 국적자 역시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 또 남편과 사별한 사별 배우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 생활을 10년 유지해야 하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 재혼하지 않은 상태야 된다.
다만 이혼 배우자 연금을 전남편 또는 부인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면 62세가 지나야 한다.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은 남편과 부인 모두 62세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사별 배우자 또는 사별 이혼 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역시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숨질 때 받을 수 있는 사별 이혼 배우자 연금은 역시 결혼 생활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사별 배우자 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 결혼한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에서도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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