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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나 D는 안되고 오리지널만 가능

미국내에서는 소셜연금 수령 불가능

한국간다면 필리핀 대사관 통해 신청

캘리포니아 메디칼로 처방전 혜택 기대

 

요즘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한다.

불법체류자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게 쌓여 있는데 메디케어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셜연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노동허가 소지자, 소셜번호 또는 택스 ID로 세금을 낸 불법체류자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지 못한다. 만약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금 신청을 한국내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접수하는데 한국국민연금 공단에서 대신 접수해 필리핀으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조금 다르다. 불법체류자라도 소셜 번호로 세금을 내고 65세가 됐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하면 메디케어는 받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정리해 보자 미국에 이민, 파견, 취업 등 합법적으로 입국하면 입국전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으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노동 가능한(미국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도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법 체류자가 됐다면. 또는 미국 소셜 연금 수령 기준점인 10년 근로 기록을 채웠거나 채우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모두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은 미국에서 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옥스나드 독자 케이스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한 독자의 실제 케이스를 들어보자. 

철수(가명)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다가 어떤 사유로 추방재판을 받았다. 이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다. 물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민 왔을 때 받았던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조금이지만 성실히 냈고 자녀들도 키워 대학까지 보냈다. 자녀들은 다카(DACA)로 합법 노동허가를 취득해 번듯한 직장을 잡아 일하고 있다. 

 

메디케어 신청

철수 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65세가 됐는데도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다. 

그런데 한 지인의 권유로 70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해 봤다. 놀랍게도 메디케어가 나온 것이다. 

당연히 근로크레딧은 40점(10년) 이상으로 병원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받았다. 

그런데 파트 B는 늦게 신청한데 따른 벌금까지 내야 했다. 

65세가 되는 해 생일달 전후 7개월 동안 가입 신청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가입 신청하면서 5년간 가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벌금 64달러를 매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추가해 평생 내야 한다. 올해 내고 있는 보험료는 표준보험료 170.10달러보다 많은 234달러다. 철수 씨는 지난해 메디케어를 받으면서 파트 C 어드밴티지를 선택했다. 

주치의 제도 메디케어 보험이다. 보험사도 결정했고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도 정해져 아무런 문제 없이 진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연례 메디케어 변경 기간(AEP) 동안 다른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플랜으로 바꿨다.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보다 추가 혜택이 더 좋아 주변 한인들을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다른 회사 플랜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7월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서 신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파트 C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편지다. 6월까지만 혜택을 받고 7월 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 연락

불법 체류자 신분이므로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아든 철수씨는 한동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금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게 나마 세금을 내는 철수 씨는 미국에서 보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다.

이전에도 겁을 먹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셜시큐리티국에 전화로 문의했다. 

한국어 통역이 대동된 인터뷰에서 소셜 시큐리티 직원은 불법신분이라도 지금까지 낸 기록이 살아 있으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건강 보험의 기본 틀이다. 병원의 파트 A와 의사 진료의 파트 B를 말한다.  

다만 개인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은 가입이 안 될 것이라는 대답과 함께.

건강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파트 C와 처방전 플랜 파트 D는 가입이 안된다는 말이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만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혼란이 생겼다. 어떤 전문의는 메디케어 가입자 시스템에 철수씨의 이름이 뜨지 않는다면서 전체 의료비를 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의는 시스템에는 뜨는데 진료비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은 가입자가 올해 파트 B 디덕터블 233달러를 낸 후부터는 메디케어에서 의사 진료비의 80%를 커버해 준다고 했다. 철수씨는 20%만 내면 된다. 

 

소셜연금

소셜 연금은 미국내에서 받지 못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일단 소셜 연금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급은 안된다는 말과 함께. 받지도 못하는 돈을 왜 신청하느냐는 철수씨의 질문에 소셜시큐리티국은 합법 노동 허가만 가져 오면 그동안 보관했던 소셜 연금이 지불 된다고 말했다. 

철수 씨 나이에 합법 노동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받는 방법이지만 그것도 사실상 원치 않는 방법이다. 

 

대응

철수 씨는 조만간 비즈니스를 접는다. 따라서 수입이 없어 메디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캘리포니아는 50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도 수입이 적다면 메디칼 혜택을 제공한다. 철수 씨가 메디칼을 신청해 받는다면 철수 씨는 처방전 약값을 메디칼의 보건관리 플랜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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