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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에 비과세 이자, 연금 절반 합산

정부기준선 넘으면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

극빈 지원  SSI는 연금 아니므로 세금 없어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다. 조만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소셜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 소셜 연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

 

A 은퇴 후 종합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넘은 부분만큼 소셜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1983년 이후부터 계속 시행돼 오던 정책이다. 

이 과세 수입 한계는 불행하게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금 액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한계선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더 많은 은퇴자가 수입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소셜 연금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만 과세 수입으로 잡혀 그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소셜 연금 과세 한계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다. 우선 과세 소득을 정리한다. 이를 ‘조정후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 즉, AGI라고 부른다. 이 AGI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급여,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은퇴 저축 구좌(IRA, 401(k) 등)에서 나오는 RMD와 기타 과세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계산된 AGI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자 수입과 소셜 연금 절반을 더해 ‘총합계’(combined income)를 낸다. 이 금액이 연방정부가 정한 수입 기준을 넘으면 소셜 연금의 최소 50%가 과세 소득이 된다. 세금을 낼 때는 모든 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빼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순수익이 나올 것이고 과세 비율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내게 된다. 

정리를 해보자. 

 

총합계(Combined Income)= ‘AGI+세금을 내지 않는 이자 수입+ 소셜 연금의 절반’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 ‘총합계’(Combined Income)가 독신 ▲2만 5,000달러~3만 4,000달러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가 과세 소득이다. 만약 ▲3만 4,000달러를 넘으면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보자. 싱글인 영희 씨의 소셜 연금은 1만 6,000달러이고 기타 수입이 2만 달러다. 둘을 합쳐 3만 6,000달러가 된다. 그런데 소셜 연금 과세 기준에 필요한 공식대로 계산하면 ‘총합계’(combined income)는 소셜 연금 절반에 기타 수입이 합쳐 지기 때문에 3만 6,000달러가 아니라 2만 8,000달러다(소셜 연금 1만 6,000달러의 절반인 8,000달러+기타 수입 2만 달러).

이 금액이 독신 2만5,000~3만4,000달러에 해당되므로 소셜 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총합계’ 2만 8,000달러에서 최소 기준 2만 5,000달러를 제한 금액의 절반인 1,500달러에 세금이 붙는다(2만 8,000달러-2만 5,000달러=3,000달러, 그리고 3,000달러/2=1,500달러). 이 금액이 영희 씨 소셜 연금에서 과세되는 금액이다. 

계산 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요즘은 컴퓨터 택스 프로그램이 발달해 수입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튀어나오므로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한다면 예비 은퇴 자들의 은퇴 자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 부부 세율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둘의 수입을 모두 합쳐 계산된다. 부부의 ‘총 합계’(combined income)가 ▲3만 2,000~4만 4,000달러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4만 4,000달러 이상이면 최대 85% 까지 과세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공동 세금 보고를 하는 철수 씨와 영희 씨 부부의 소셜 연금 합계는 2만 6,000달러다. 또 기타 수입으로 3만 달러가 있다. 두 수입을 합치면 5만 6,000달러다. 

그런데 과세 계산에 포함되는 수입은 연금의 절반인 1만 3,000달러이므로 이들의 ‘총 합계’는 4만3,000달러다. 이 금액은 3만  2,000~4만 4,000 달러 구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총 합계’에서 최저 한계 금액인 3만 2,000달러를 빼고 난 수입의 절반이 과세 수입이다(4만 3,000달러~3만 2,000달러=1만 1,000이다. 다시 1만 1,000/2=5,500달러). 따라서 이들 부부의 소셜 연금 과세 수입은 5,500달러다. 소셜 연금 중 5,500달러만 과세 수입이 된다는 말이다. 

 

배우자 연금, 생존자 연금, SSI 

만약 자신의 근로 기록 없이 배우자 연금만 받는다면 모든 소셜 연금 수혜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총 합계’가 2만 5,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3만 5,000 이상이면 85%까지 과세된다. 

생존 배우자도 일반 연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 자격으로 생존 자녀 연금을 받는다면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 연금(Disability Benefits) 역시 일반 은퇴자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하지만 극빈 보조금(SSI)은 세금이 없다. SSI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과세 수입으로도 계산되지 않는다. SSI는 시각 장애인, 신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생활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국은 매년 1월 전년도에 받았던 소셜 연금의 내역서를 발송한다. 이를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스테이트먼트’(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 폼 SSA-1099)라고 부른다. 따라서 지불된 연금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매분기마다 예상 세금을 미리 IRS에 내거나 연금을 받기 전 예상 수입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세금 보고 때 돌려받으면 된다. 

 

주정부 소셜 연금 과세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세금을 물리는 주정부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12개 주는 세금을 받는다. 세금 계산 방식은 주별로 수입별로 다르므로 전문 CPA와 상의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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