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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인-케어’(child-in-care) 배우자 연금

근로 크레딧 가진 배우자 먼저 연금 신청해야

이혼 배우자는 자녀 키워도 62세 넘어야 

 

자녀 16세 되면 더 이상의 혜택 중단돼

 

 

 

Q: 이혼했고 내년 1월이 되어야 62세가 된다. 15세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전남편이 최근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서 아들도 전남편의 미성년자 자녀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면 일찍 배우자 연금을 준다는데 사실인가. 

 

A: 아들은 미성년자 이므로 아버지의 근로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한다면 19세 미만까지 지급된다. 또 22세 이전에 장애가 생긴 자녀에게는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아들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엄마도 나이에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차일드-인-케어’(child-in-care) 배우자 연금이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SSA.GOV)에 따르면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62세 이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한 분이 아직 62세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이 ‘차일드-인-케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전 남편이 아직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62세가 되고 10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남편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다.  

또 앞서 말한대로 미성년자 자녀도 부모 중 한명이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을 받으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미성년자 자녀가 이혼한 부모와 함께 살아도 연금을 받는다. 

자녀를 늦게 낳았거나 입양했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금을 늦게 받아야 최대 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어리다면 일찍 받아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차일드 인 케어’(Child-in-care) 베니핏

‘차일드 인 케어’ 배우자 연금(Child-in-care spousal benefit)은 일반 배우자가 받는 연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나이 규정이 다르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은 62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62세가 되지 않아도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이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는다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해보자. 

16세 미만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한다. 또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했다면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차일드-인-케어’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 ‘차일드 인 케어’ 배우자 베니핏은 일반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16세 미만 어린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된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돌보거나 보호한다면 이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나중에 62세가 되면 일반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 연금은 최대 18세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19세 미만, 22세 이전에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물론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돈이 지급된다. 

의붓 자녀, 손주, 의붓 손주 또는 입양한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은 일찍 신청했다고 해서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 두 베니핏 중 하나만 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 연금과 ‘차일드-인-케어’ 연금 모두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50%다. 하지만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근로기록을 가진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 등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은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 PIA의 150~180%까지다. 

그런데 결혼 상태에 따라서 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배우자가 없다면 이 ‘차일드-인-케어’ 연금도 없다. 하지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미성년자 연금은 PIA의 50%다. 이경우 부모 중 한명이 연금을 신청해 먼저 받아야 한다. 

 

결혼상태에 따라 달라져

결혼을 한 상태라면 최소 1년 이상 결혼했어야 한다. 또 배우자(부모) 중 한명이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배우자는 16세 미만 어린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키워야 한다. 

16세 미만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차일드-인-케어’는 하나만 지급된다. 

다만 자녀가 16세가 되면 더 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6세 미만 자녀가 한명 이상이라면 막내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불은 계속될 것이다. 

지급 금액은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PIA의 50%다. 일찍 받는다고 해서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혼한 배우자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는 소셜 연금 신청 나이인 62세가 되지 않았어도 ‘차일드-인-케어’ 연금을 신청해 자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배우자는 최소 62세가 돼야만 전남편 기록으로 ‘차일드-인-케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

앞에 설명한 결혼한/배우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60세에 일찍 신청한다면 숨진 배우자 PIA의 75%만 받는다. 

 

추가 제한 규정 

‘차일드-인-케어’ 역시 1년에 2만1,240달러 이상을 벌면 초과금 2달렁 당 1달러씩 연금 지급금에서 공제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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