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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이웃 나무 피해는 내 집 보험으로

소송 사태 막으려면 평소 관리 필요

이웃집 과일은 담 넘었어도 상대 소유

담 넘은 가지 치다 나무 죽어도 책임져야

 

이웃집과 나무 관리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건물주들은 주변 나무나 식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무가 부러져 옆집이나 오피스를 손상시킬 경우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호야의 재산 손상 및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 에반 월커는 “집을 구입할 때 보통 정원 관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조차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집 크기에 따라 또는 나무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집이나 구조물과의 거리, 관리 횟수 등에 따라 수천 달러를 지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건물주의 ‘책임’(liability)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안전한 상태로 나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칫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월커 변호사는 “나무 등의 관리 부실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실로 인한 소송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사례 연구를 할 정도다. 

 

보험 청구

만약 이웃집 나무가 지붕에 떨어졌다면 어느 집 보험이 제거비를 지불할까. 

상대 집 보험이 아니라 우리 집 보험이 커버해 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웃집 나무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는 내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보험에서 디덕터블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준다. 이웃집에서 디덕터블을 낼 법적 근거도 없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받을지가 확실치 않다. 

보험회사는 보통 500달러 또는 1,000달러를 지불해 준다. 하지만 떨어진 나무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자비로 제거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장애인이 출입하는 입구나 드라이브웨이를 막았다면 보험에서 제거 비용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집 보험이 상대편 보험에 크레임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 부족 등 상대측 과실에 의한 결과라면 ‘대위구상’(subogation)권으로 이미 보상해준 돈을 받아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디덕터블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집 나무가 다른 집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나무가 말랐거나 죽어가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면 보험사가 관리 부실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태만에 따른 관리 부실을 제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과실과 관계없이 이웃집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를 하는 기간이 길고 비용도 든다. 이웃이 우리 집 보험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는 클레임을 조사할 것이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웃의 클레임을 거부한다면 이웃은 당연히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 보험에는 책임 보험이 포함된다. 집 보험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 

보험회사가 나뭇가지의 과실이 내게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웃과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나무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할 수 있다. 평소 관리를 잘했다면 보험 커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나무가 건강하고 튼실했다면, 이 튼실한 나무가 강풍과 같은 요인으로 부러져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상대 집 보험에서 수리비와 나무 제거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나무가 부실하고 죽은 상태였다면 내 책임이므로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 

 

도움받는 곳

이웃집 나무가 부실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시나 카운티 정부나 경찰, 시 단속국에 신고한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 카운티, 지역의 관련 조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조례 단속국에 연락한다. 

조례국에서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상황을 정리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조례국이 문제의 나무가 공공에 방해를 준다고 확인하면 정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부할 것이고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재산에 압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웃과의 직접 대화를 꺼린다면 이런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가입해 있는 주택 보험회사에도 통지한다. 보험 약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 통보 규정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나무의 가지를 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담장을 넘어왔다면 법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 직접 가지를 치지 말고 전문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가지를 칠 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바짝 잘라내지 않은 것이다. 나무는 1년에 15% 이상 가지를 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지붕에 가까운 죽은 나무 가지만 정리한다. 

가지를 칠 때는 절대 스파이크 신발을 신고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넘어온 과일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소유일까. 담장을 넘어왔다고 해도 내 소유가 아니다. 주인의 하락을 받아야 딸 수 있다. 다만 땅에 떨어져 있다면 내 소유다. 

 

이웃으로부터 불평을 받았다면

면허 있는 전문 서비스 업체를 불러 실제 나무나 숲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웃을 초청해 함께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웃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서비스 업체의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유한다. 

만약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나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즉시 제거한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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