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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프레시 표.jpg

 

1인 최고 255달러까지 식품비 지원

술 담배나 종이 제품 구입은 제외

칼프레시는 총수입 빈곤선 200%까지

60세 이상 시니어는 순수익으로 계산

합법 신분 이상 시민권자가 대상

유학생, 여행객은 제외

 

푸드 스탬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푸드 스탬프는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부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식품보조프로그램’(CFAP)으로 ‘칼프레시’(CalFresh)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EBT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SNAP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주정부와 각 카운티 정부가 다소간의 경비를 지원해 함께 운영하므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차이가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칼프레시’에 집중하겠다. 

 

칼프레시는 저소득 가정의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구제 프로그램이다. 음식과 음식 조리와 관련된 물품은 구입할 수 있지만 술이나 담배, 종이 상품 등과 같은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지원금은 EBT라는 카드에 적립되며 수혜자는 적립금 한도내에서 데빗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SSI와 캘리포니아의 추가 지원금인 SSP, 또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면 칼프레시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캘리포니아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55세 이상 불법체류 신분자에게도 혜택 추가를 추진 중이다.  

칼프레시의 자격은 ▲은행에 2,001달러 미만 수입 또는 ▲3,001달러(가정) 미만 수입으로 ▲60세 이상이거나 ▲신청자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 가능하다. 

또 자격은 가구의 총 수입으로 결정하는데 신청 가구에 장애인이 있거나 60세가 넘은 시니어가 있다면 순수익 만으로 판단한다. 

 

자격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인도적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비 시민권자로 유학생이나 여행객은 제외된다. ▲가구 중에서 누군가가 자격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다.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는 5년간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5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장애자의 경우도 입국 날짜에 관계없다. 신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보도하겠다. 

 

수입 

수입 계산이 다소 복잡해 이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칼프레시는 가구의 총 수입(gross income)과 가구내 구성원 수로 결정된다. 

가구의 총수입이란 세금을 내기 전 총근로소득(gross earned income)을 말한다.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함께 음식을 구입하고 먹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친족이 아니어도 된다.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주소를 공유한 1명 이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푸드스탬프는 꼭 거주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홈리스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 수입이란 세금을 내기 전 1개월동안 일을 해서 번 수입을 말한다. 

 

캘리포니아의 근로 소득의 기준은 ▲일을 해서 번 급여 또는 봉급 ▲자영업으로 비즈니스 경비를 뺀 소득 ▲세들어 사는 사람, 룸메이트 또는 하숙생으로부터 받은 수입 중 운영 경비를 뺀 나머지 수입 ▲경비 제외한 렌트 수입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이다. 

이런 근로 소득을 모두 합친 수입을 캘리포니아 푸드 스탬프 기준에 맞는지 비교해 자격 유무를 판정한다.  

만약 이 총 근로소득이 연방빈곤선 200%이하면 칼프레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중 한명이 고의적으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다면 자격이 발탁되며 이경우 가구 총 수입이 연방 빈곤선 130%로 떨어진다. 또 해당 구성원의 수입도 총 수입에 포함돼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총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수입으로 만 결정된다. 

 

순수익 계산 

가구당 칼프레시 순수입은 총 근로소득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지출 경비를 뺀 나머지다. 

정부 인정 지출 경비로는 ▲근로소득의 20% ▲1~3인 가구 177달러, 4인 가구 이상 184달러 ▲직장, 직업 교육,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 ▲시니어 또는 장애인의 35달러 이상 월 의료비 지출금(보험이나 타인이 지불해 주지 않을 때) ▲자녀양육 지출금이다. 여기에 ▲노숙자 가구의 셸터 경비 159.73달러 ▲가구당 수입의 절반 이상으로 주거 비용으로 쓴 금액(시니어나 장애가 아닌 경우 587달러를 넘지 못함)이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회계연도(2021년 10월1~2022년 9월 30일)의 가구당 표준 공제금을 제한다. 

이렇게 계산된 지출 경비를 총 그로스에서 제하고 난 수입으로 칼프레시 자격과 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4인 가족으로 총수입이 2,050달러다. 이중 근로소득이 1,500달러라면 1,500달러×20%= 300달러다. 이 300달러를 총 수입 2,050달러에서 제하면 1,750달러가 된다.  이 돈에서 4인 가구 표준 공제 금액 184달러를 제하면 1,566달러가 된다. 

부양가족 돌봄 비용이 월 362달러이라면 다시 1,569달러에서 제한다. 그러면 1,204달러가 된다. 주거비용은 수입의 절반으로 계산하므로 1,204달러를 2로 나누면 602달러다. 만약 주거비를 700달러로 계산하고 수입의 절반 602달러를 빼면 98달러가 나오는데 이 돈을 지출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의 월 순수입은 1,106달러가 되며 4인 순수익 2,209달러 이하이므로 칼프레시 자격을 받는다. 

 

지급금 계산

지급금은 순 수익의 30%를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최고 금액에서 제하는 금액이다. 

앞선 예를 비교해 설명해보자. 

1,106달러가 순수익이므로 30%는 331.8달러(반올림 332달러)다. 4인가족 최대 푸드스탬프 지원금은 835달러다. 따라서 835달러에서 332달러를 뺀 나머지 503달러가 앞서 예를 든 4인가구가 받는 월 SNAP 즉 칼프레시 지원금이다. 

이 돈은 전산 EBT 카드로 매달 입금된다. 

 

부양가족 없는 성인

ABAWD(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이라고 부른다. 18~49세 나이로 부양 자녀가 없고 장애가 없는 성인을 말한다.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만 매달 칼프레시를 받을 수 있다. 근로 기준이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3년내 3개월까지만 받는다. 

또 가족 중 16~59세 정상 성인이 있다면 매 12개월마다 고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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