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택스 보고 4월 18일 마감>
실직 수당은 수입으로 계산 세금 내야
주 정부 따라 과세하는 주 있어
자녀 양육수당은 크레딧이므로 세금 없어
기타 극빈 보조 지원도 과세 대상 아냐
개인 세금 보고가 4월 18일까지 마감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지난 2년간 팬더믹 관련 현금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원받은 현금이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하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팬더믹 지원금은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실직 수당은 연방 세금을 내야 한다.
2021년 3월 개인당 1,400달러의 경기 부양금이 지불됐다. 뿐만 아니라 팬더믹과 관련돼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받았고 실직 수당과 긴급 SNAP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경기부양 기금(Stimulus Check)
지난해 봄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경기 부양 기금으로 1,400달러를 받았다. 이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IRS)는 “3차 경제 부양금은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1년 연방 세금보고때 과세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SNS 상에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이 부양금에 세금을 냈다는 소문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정확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무시하면 된다고 IRS는 말했다.
올해 세금 보고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부양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것이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를 둔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2021년 자녀 세금 크레딧을 매달 선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일정 수입 이하의 소득 가정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2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은행으로 돈이 직접 입금됐을 것이다.
경기 부양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세금 크레딧 페이먼트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다.
그런데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예전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년에는 자녀 1명당 2,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제공됐다. 자녀 3명이라면 세금 크레딧은 6,000달러다.
팬더믹 경기 부양 정책인 ‘미국구제플랜’(American Rescue Pla)에 따라 크레딧 금액이 올랐다. 예를 들어 6세, 8세, 10세 자녀 3명을 뒀다면 택스 크레딧은 자녀 한명당 3,000달러로 올랐다. 과거 보다 1,000달러씩 오른 것이다.
2021년 7~12월까지 자녀 한명당 매달 250달러씩 6개월간 1,500달러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3,000달러 크레딧에서 이미 지급된 1,500달러의 크레딧을 빼면 1,500달러가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딧이란 정부로부터 받을 돈을 말한다.
따라서 2021년 세금 보고 때 자녀 세금 크레딧 절반을 청구하면 된다. 정리하면 예년에 2,000달러의 크레딧을 신청했지만 올해 세금 보고때는 6개월동안 받은 현금 1,500달러를 뺀 나머지 1,500달러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다.
앞서 3자녀 예를 들어보면 1명당 남은 크레딧 1,500달러씩 총 4,500달러를 보고하면 된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예년에는 6,000달러를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왜 4,500달러만 받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21년 3자녀의 총 택스 크레딧 9,000달러(3,000달러 X 3자녀)에서 이미 절반인 4,500달러를 6개월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세금 환급분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미 6개월간 받았던 4,500달러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추가 실직 수당
연방의회는 2020년 세금 보고때 개인 또는 부부 수입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은 실직 수당 첫 1만200달러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미국인 2,500만명이 실직 수당을 신청했다. 이들 모두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실직 수당은 주정부에 따라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하는 주 정부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만약 2021년 실직 수당을 받았다면 주정부로 부터 1099-G 폼을 받았을 것이다. 이 폼에는 지난해 받은 실직 수당 금액과 세금을 원천 공제 했다면 공제한 금액이 표시돼 있다.
세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다. 특히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최근 구직해서 직업을 가졌다면 내야할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내야할 세금액수가 많다면 IRS에 월 페이먼트로 내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분할 페이먼트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극빈자 보조(SNAP, P-EBT, TANF)
수입이 매우 낮거나 없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혜택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코비드 19이 확산되면서 연방농무부(USDA)는 각 주정부에 SNAP라는 비상 ‘보충영양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지원했다.
또 연방의회는 빈곤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P-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을 연장 확대했다.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TANF(임시 극빈 가정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혜택 모두 비과세 항목들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간혹 이런 수입을 잘못 수입으로 작성해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상외로 적은 세금 환급이나 낼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위에 설명한 비 과세 수입이 과세 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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