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19 사망이면 9,000달러까지 보조
갑작스러운 상황엔 바가지 주의
FTC, 부당 과장 광고 등 법으로 단속
장례용품, 서비스 대부분 소비자 선택
장례의 목록별 비용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장례나 화장을 결정할 때 종종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례나 화장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우 낯설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른다.
조슈아 슬로컴 ‘장의 소비자 연맹’회장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례비 정도는 충분히 지출하겠다며 비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많다. 슬로컴 회장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은 바가지 씌우기에 딱 알맞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기 주의
뉴욕 타임스는 최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장례 서비스 업체의 사례를 들어 장례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장례를 규제하는 연방 당국은 고객들을 잘못 안내하고 유가족에게 부풀린 금액을 지불할 것을 강요한 2개의 온라인 화장 브로커사 운영자를 기소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연방 법무부는 여러 개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장례 및 화장 그룹; 레거시 화장 서비스’(Funeral & Cremation Group of North America; Legacy Cremation Services)와 대표 앤소니 조셉 다미아노를 기소했다.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의 연방법원에 4월 22일 접수된 민사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레거시 화장 서비스와 헤리티지 화장터’( Legacy Cremation Services, Heritage Cremation Provider)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회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장의사를 사칭했다. 웹사이트 서치 엔진을 이용해 마치 소비자 거주지 인근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실제로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장의사에서 화장을 하도록 연결해주면서 비용을 청구한다. 한마디로 브로커 역할만 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실제 화장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만 선전한 곳 보다 훨씬 먼 장소의 화장터를 연결해 준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배웅과 화장 재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항의하면 돈을 낼 때까지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FTC의 사무엘 리바인 소비자 보호국장은 “슬픔에 잠겨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서를 통해 밝혔다.
다미아노 대표와 이들 회사는 여러 주의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등 최소 6개 주는 다미아노와 레거시 업체의 무면허 영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장의사협회는 회원 업체에 이들 회사와의 거래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4월 소장에는 다미아노와 그의 회사들이 ‘부당 및 사기 행각과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FTC 법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의사는 전화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정확한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장례 절차를 논의할 때 서비스 비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밝혀야 한다.
소송을 당한 다미아노는 뉴욕 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화장 선택 주의점
미국인들 사이에서 전통 매장보다 화장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
‘북미 화장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 화장 비율은 56%에 달해 2019년 55%보다 상승했다.
‘전국 장의사 협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전통 매장의 일반 비용은 9,420달러이지만 화장을 한 후 장례를 치르는 비용은 6,970달러로 낮았다. 하지만 장례식을 하지 않고 직접 화장만 한다면 그 비용은 크게 떨어진다.
▲화장 서비스를 선택할 때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례 소비자 연맹의 슬로컴 회장은 한 곳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곳을 찾아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화장을 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사전에 장의사를 여유 있게 찾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순간에 마음이 급해져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화장을 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화장 장소는 장의사와 다른 곳이 많아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의사가 화장장의 주소를 주지 않는다면 일단 해당 장의사를 경고등을 켜고 보는 것이 좋다고 슬로컴 회장은 밝혔다. 이런 경우 “거래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AA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감한 시기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같은 일생 일대의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AARP의 사기 예방 프로그램의 캐시 스톡스 가 설명했다.
스톡스 국장은 “이런 상황이면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서 “범죄자나 부도덕한 세일즈 맨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된다”고 말했다.
▲장의사와 화장 서비스가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되나
FTC의 장례 규정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에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도 마찬가지다. FTC는 최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이미 공공 청문회를 마쳤지만 FTC는 아직 이후 일정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코비드 관련 사망자의 장례비 보조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나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팬더믹 구호 노력의 하나로 연방 재단관리청(FEMA)는 2020년 1월 이후 코비드와 관련된 사망자에게 장례비용을 최고 9,000달러까지 지불해 주고 있다.
올해 5월 초까지 FEMA는 이미 코비드 19로 숨진 36만 9,000여 명에게 23억 달러의 장례비용을 지불해 줬다. 장례비 지원 신청 번호는 (844)684-6333이며 신청비는 없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장례비 지원과 관련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계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장례비 지원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톡스 국장은 “불행하게도 각자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FEMA는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전화만 받는다고 밝혔다. FEMA는 “FEMA 직원이라며, 또는 장의사 직원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다면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경고했다.
절대 고인 또는 가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만약 사기로 의심된다면 ‘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한다.
FTC 일반 장례법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장례법(Funeral Rule)에 따라 장례 절차를 문의할 때 장의사로부터 목록별 일반 장례비 가격표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 장례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장의사는 가격표를 제공해야 한다. 주법 또는 지방 정부 법에 의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목록이 있다면 장의사는 관련 법규와 함께 가격표를 제시해 줘야 한다.
또 장의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구입한 관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화장을 한다면 대용품으로 사용할 관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FTC는 매년 암행 수사로 장의사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며 소비자는 언제라도 장의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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