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케이스와 관련, 최근 들어 테슬라 손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어떤 전기차를 사는 것이 좋은가 고객이 문의해 오면, 그래도 아직은 테슬라가 낫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다. 테슬라의 여러 가지 고장과 문제점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지난해 8월 이후 테슬라를 구입한 손님들인데, 현재 운행 마일리지는 5,000~15,000마일 사이다. 이때는 테슬라가 갑작스레 차 가격을 1만 달러 이상 낮추고, 텍사스에 새 공장을 막 가동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짐작건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품질이 기존의 캘리포니아 공장의 것만 못하지 않나 생각된다. 텍사스 공장에 투입된 인력이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만큼 숙련되지 못하다 보니 생산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텍사스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이 늘 것에 대비, 기존에 갖고 있는 결함 있는 차량을 가격 인하와 함께 시장에 내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한다. 의류업체나 명품업체들이 소소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아웃렛 시장을 통해 유통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나타나는 테슬라의 결함은 배터리나 모터 결함 같은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주로 차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크다든가, 차의 마무리(trim)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등 소소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은 제삼자가 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매일 그 차를 운행하고,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문제는 배터리나 모터 같은 확실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함일 경우에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쉽게 결함을 인정하고, 환불이나 현금 보상을 해주지만, 소음이나 미흡한 마무리 등으로는 레몬법 보상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나마 누수 현상이라도 발생하면,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운행시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든가 할 경우 딜러에서는 테크니션이 ‘정상(normal)’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세 번째 테슬라로 ‘Model S’를 구입한 한 여성은 운전 중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여러 차례 딜러를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예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레몬법을 통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차를 더 자주 운행하며 다른 문제점을 찾아야겠지만, 차에 정나미가 싹 떨어진 것이다.
현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 케이스로는 1만 5,000마일부터 운전석 윈도우에서 바람소리가 심하게 나는 2023년형 ‘Model 3’가 있다. 특히 프리웨이에서 시속 65마일 이상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심해지고,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아 차 밖의 소리가 안에서 그대로 들린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3,500마일 이후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 주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에는 주차 스크린이 표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2023년형 ‘Model Y’도 있다.
이 차는 심지어 차를 집에 주차한 뒤에는 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운행중’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80%까지 충전한 뒤 며칠 동안 운행하지 않아도 충전량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운행중 운전석에서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것은 덤이다.
또 다른 2023년형 ‘Model Y’는 프리웨이에서 75마일 이상 운행하면 핸들이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 여러 차례 수리받았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네 번째 수리를 맡겼을 때는 프리웨이에서 75마일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테스트를 거절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손님이 사는 주의 프리웨이 제한 속도는 70마일로, 75-80마일로 운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테슬라 운전자들이 한가지 알아둘 것은, 휠 얼라이먼트의 경우, 워런티에 포함되지 않아, 수리도 자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또 레몬법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손님 가운데 심지어 휠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율주행(Auto Pilot) 기능을 작동하면 차가 곧바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만, 최근 캘리포니아에 비가 자주 와 트렁크나 차 안으로 문이 새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딜러에서 수리받아 기록을 만들어 레몬법으로 보상받으시길 추천해 드린다.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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