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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저축 플랜인 IRA구좌를 유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roll over·롤 오버) 시켜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또는 부모, 친척, 지인으로부터 은퇴 저축 플랜인 IRA를 물려 받는다. 한꺼번에 몽땅 찾아 쓸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로 옮겨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IRA(개인 은퇴 연금 구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돈을 뽑아 불려 나가는 ‘전통 IRA’(Traditional IRA)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낸 순수익으로 돈을 모아 불리는 ‘로스 IRA’(ROTH IRA)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에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불려 나가기 때문에 찾아 쓸 때는 반드시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세금 유예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후자는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수입으로 투자하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투자에 따른 수익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지 않는다.

질문으로 돌아 간다면 배우자로부터 물려 받았을 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은퇴 플랜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없고 10년 또는 5년 이내에 모두 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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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로부터 받았을 때

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IRA를 물려 받았다면 배우자 이므로 공동 재산으로 취급 하면 된다. 다시말해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찾아 쓸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IRA’로 전액 이체시켜도 된다. IRA 소유주는 사후를 대비해 IRA 또는 기타 금융 자산을 물려줄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해 둔다. 이 수혜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럴 경우 수혜자는 몇가지 선택이 가능해 진다.

▲이름만 바꾼다

첫째, 물려 받은 구좌의 소유주 이름을 자신으로 바꿀 수 있으며 죽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때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다른 구좌로 이체 가능하다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IRA 구좌로 돈을 이체시킬 수 있다. 전통 IRA로, 또는 세금을 낸 후에 로스 IRA로 옮길 수 있다. 일반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은 회사 은퇴 플랜이나 401(a), 403(b) 어누이티 플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457(B) 등으로의 이체가 가능하다. 직접 선택한 플랜으로 이체 시킬 수 있고, 플랜에서 직접 돈을 찾아 다른 IRA로 입금 시켜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따른다. 직접 돈을 찾아 입금할 때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60일이 지나서 입금시키면 그 돈은 일반 수입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찾아 입금시키는 방법 보다는 플랜에서 플랜으로 이체 시키는 방법을 적극 권한다. 이를 ‘trustee to trustee’이체라고 부른다.

▲세금은 수혜자 나이로 적용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혜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좌를 받은 배우자가 59 ½세 이 전에 돈을 찾아 쓴다면 소득세와 함께 찾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72세 부터는 매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연간 ‘최소 인출금’(RMD)에 적용돼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찾아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찾아야 할 금액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2019년12월31일 이전에 70.5세가 됐던 사람들은 RMD를 즉시 받아야 한다. RMD 인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려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현재 물려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IRA 구좌로 옮길 수 없다. 다만 새로운 IRA 구좌를 열고 돈을 이체시킬 수는 있다. 물론 세금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CPA등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 즉 부모나 친척 또는 지인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면 바로 이체(롤오버) 시킬 수 없다. 이 경우, ‘물려받은 IRA’(inherited IRA)라는 새 IRA 어카운트를 열게 된다. 이 IRA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당연히 받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수혜자는 이 IRA에 더 이상 돈을 투자 할 수 없으며 다른 은퇴 구좌로도 돈을 이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물려 받은 IRA’구좌에 돈을 한 없이 넣어 둘 수도 없다. 대부분 모든 돈은 원래 물려준 소유주가 죽은지 10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특히 물려 받은 구좌가 ‘로스 IRA’라면 원 소유주가 죽은지 5년 이내에 찾아야 한다. 특히 ‘물려받은 IRA’구좌를 오픈하지 않고 한꺼번에 찾을 경우, 59.5세 이하에 찾아도 10% 페널티는 내지 않는다. 대신 찾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 정리를 하면?

배우자로부터 IRA를 물려 받았다면 물려 받은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이체) 시킬 수도 있다. 물려 받은 IRA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배우자의 나이로 인출 규정이 적용 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려 받았다면 다른 구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려받은IRA’(inherited IRA)라를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며 전통 IRA는 10년, 로스 IRA는 5년 이내에 모두 찾아야 한다. 그러나 50.5세 이전 인출 때 물게 되는 10% 벌금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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