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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양로원 등만 가능

일반 의료비는 환수 대상 아니야

고인의 배우자, 장애자녀 집도 환수 제외

프로베이트 재산만 환수 대상

IHSS 혜택 역시 환수 요구 안 해

 

 

 

많은 캘리포니아 한인들이 메디칼(Medi-Cal) 보험 혜택을 받는다. 메디칼은 연방정부가 극빈층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보험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연방정부는 통칭 메디케이드라고 부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한다. 많은 주에서는 이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일부 주는 캘리포니아처럼 고유 이름을 사용한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잘못된 정보로 메디칼 신청을 꺼려하거나 받아도 걱정을 안고 산다. 

주정부가 그동안 지불한 메디칼 비용을 나중에 받아 간다거나 아예 주정부가 그동안 정부가 지불했던 의료 비용을 받기 위해 집을 판다는 등의 소문 말이다. 

 

우리의 집은 아메리칸드림의 근간이다. 또 집은 온 집안의 귀중한 재산이고 또 중요한 안식처다. 

메디칼을 사용하면 나중에 재산에서 사용 비용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비용을 환수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유산환수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DHCS)와 캘리포니아 양로원 개혁위원회(CANHR)의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 정리했다. 

 

메디칼이란 

메디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금을 공동 출원해 극빈 또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수입에 따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는다. 연방정부는 불체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부터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칼 혜택을 주고 있다. 

메디칼에서 지원해 준 의료비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죽은 후 정부에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유산 환수 프로그램’(Estate Recovery Program)으로 특정 의료비로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수 대상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급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누가 대상일까. 

55세 이상자로서 메디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가 다 환수 대상은 아니다. 양로원(nursing home), 발달장애를 위한 돌봄 센터,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보호소 입원 비용이 대상이다. 전문의료 지원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다목적 시니어 프로그램(multipurpose senior program), 병원 중증 입원(acute hospital)이 가정 및 커뮤니티 보호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계속 집에서 살고 있다면 정부는 그동안 대신 내준 비용을 집에서 환수할 수 없다. 또는 양로원 입원 전 부모를 1년 이상 돌봐 준 자녀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도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은 한인들이 받고 있는 IHSS 돌봄 서비스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수 절차는

죽은 후 ‘유산 환수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면 환수 절차가 어떻게 되며 누가 돈을 내야 하나. 

주정부는 일단 편지로 환수 대상임을 통보한다. 그동안 고인이 썼던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함께 보낸다. 

이들 총액은 메디칼을 받다가 죽은 사람의 재산에서 환수된다. 

재산 환수 대상은 죽을 당시 고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동산 또는 기타 재산들이다.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빌 홈, 현금, 자동차, 보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환수 청구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낼 돈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유서 또는 트러스트 관리자, 유산을 물려받는 자손들이 이 환수 과정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재산 이외에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손들의 책임도 없다. 

환수 자금을 낼 능력이 안 된다면 주 보건서비스국(DHCS)은 청구를 면제해 줄 것이다. 

 

주택 환수

만약 죽을 당시 집 소유권이 고인으로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집이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넘어간다면 주정부는 집에서 비용을 환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 필요는 없다. 

재산 환수법은 주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게 돼 있다. 

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 놓지 않고 죽었다면 고인의 재산은 법원으로 넘어가 모든 빗 잔치나 자손 간의 분쟁 절차를 마무리 지은 다음 법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로 재산이 넘어갔다면 주정부는 그동안 내 줬던 의료비를 수금 하려고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흔히 말하는 리빙트러스트(리버커블 트러스트)와 조인트 테넌시, 라이프 에스테이트(죽기 전까지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죽음과 동시에 수혜자에게로 넘어가는 집) 등의 재산은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넘기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칼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환수 피하려면

메디칼이 필요한데 유산환수프로그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산 환수를 피하려면 넘겨줄 재산이 없어야 한다. 집이 있다면 집문서에서 이름을 뺀다. 또 자동차 등록서에도 이름을 넣지 않으면 된다. 

또 집을 리빙트러스로 옮기거나 조인트 테넌시 또는 번복 불가능한 라이프 에스테이트로 해 놓는다. 집이 있다면 메디칼 신청 전에 메디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메디칼을 받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칼환수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주정부에 문의해 볼 수 있다. 

DHCS 4017 양식(Request for Medi-Cal Expenses Subject to Estate Recovery)을 작성하고 5달러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동봉해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으로 보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매 1년마다 한 번씩 문의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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