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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체 가입자에 30달러 보험료

불체 메디칼 가입자 치과 혜택 2년 내 종결

비만약 오젬픽 메디칼에서 제외

연방의회는 월 80시간 근로 의무화 추진

 

 

 

재정난에 빠져드는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자 메디칼 추가 등록을 동결한다. 또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받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7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축안을 최종 승인했다. 당초 게빈 뉴섬 주지사는19세 이상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칼 제공을 동결하고 현재 메디칼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자에게 치과 혜택을 취소하고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받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특히 메디칼 자격 결정때 다시 신청자의 자산 한계를 2024년 이전 수준인 13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2020년 이전 수준인 개인 2,000달러(부부 3,000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메디칼 신청자들의 자산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오직 수입만 가지고 자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의회는 현재 불법체류자 메디칼 지원 자원이 예상외로 크게 늘어나 주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단 메디칼 확대는 동결시키는 대신 보험료 부담은 30달러로 낮추는 방법으로 정부와 합의했다.

의회는 이미 메디칼에 등록된 사람들은 쫓아 내지 않을 것이며 잠깐 수입이 올랐거나 기타 자격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메디칼을 박탁당했던 사람도 6개월 이내에 재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의회는 19~59세 불체자 메디칼 가입자들에게 30달러의 보험료를 받고 2027년까지 2년간은 치과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또 불체자 메디칼 가입자의 인홈케어 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특히 메디칼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비만 치료제 오젬픽 커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는 전체 주정부 지출안을 35억 달러 줄였고 다음해에는 120억 달러 줄일 계획이다. 

가주 하원은 57대 19로 이 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26대 8로 감축안에 동의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인구의 3분의 1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을 받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19~64세 연령의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때 월 80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있다. 근로시간에는 직장뿐 아니라 직업교육, 자원봉사 등도 포함된다. 

다만 임신부와 출산 직후 여성,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보모는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3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2026년부터 불체자의 메디칼 추가 등록을 동결한다. 연방정부의 5년 거주 조건에 맞지 않는 일부 영주권자의 등록도 함께 제한한다. 또 일단 메디칼에 가입된 불법체류자가 수입이 올랐거나 기타 이유로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자격을 회복했다면 6개월 이내에 재 가입 할 수 있다. 

주의회는 불법체류자 메디칼 가입자의 IHSS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2027년 7월부터 19~59세 메디칼 등록 불법체류자에게 30달러의 보험료를 받는다. 

특히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더 이상 메디칼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또 어셋 테스트를 13만 달러로 올렸다. 

 

캘리포니아 어셋 테스트(asset test)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려면 재산과 수입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 보고를 토대로 메디케이드와 ‘인홈 서포트티브 서비스’ 자격을 결정한다.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를 IHSS라고 부르는데 우리말 표현한다면 ‘노인 재택 보조 서비스’ 정도가 되겠다.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수입과 재산 정도가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신청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수입과 함께 중요한 자격이다. 이를 ‘어셋 테스트’ 즉, 자산 검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어셋 테스트’는 주정부 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처럼 아예 재산 정도를 자격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주정부도 있고 연방정부 기준으로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제안하는 주들도 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어셋 기준은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재산에 관계없이 수입만 가지고 메디케이드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자격 기준은 연방빈곤선 138% 수입까지다. 올해 기준으로 개인 2만 1,597달러이고 4인가족은 4만 4,367달러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이 138%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은 미국 39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이 두채있어도 상관없고 은행 구좌에 100만 달러가 있어도 보지 않는다. 또 은퇴 연금 구좌에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관계없다. 다만 이 구좌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받는 돈은 수입으로 계산돼 메디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메디칼 지원금으로 예상밖으로 큰 돈을 지불하면서 주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불체자 지원 동결과 함께 이 재산 한계를 예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전 수준인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제안했지만 의회는 2023년 수준인 개인 13만달러로 되돌리는 절충안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는 2014~2015 회계연도 메디칼 지출이 171억 달러에서 2024~2025년 376억 달러를 크게 증가하자 예산 조정에 나선 것이다. 메디칼 지출은 향후 7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승은 메디칼 등록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다가 약값, 메디칼 의료비용 지출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가입자는 2019-2020 회계연도에 1,270만명에서 2024-2025년 1,50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메디칼을 받고 있다. 

특히 IHSS 수혜자도 크게 늘었다. IHSS는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 장애인에게 외부 돌봄 시설 대신 집에서 돌봐 주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진보 주들 속속 불체자 지원 중단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주정부 재정으로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제공하는 주들이 속속 신청을 동결하거나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주정부가 운영한다. 비율은 50대 50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치료를 제외하고는 일반 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난한 불법체류자들의 의료비용은 고스란히 주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다가 예상외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서 재정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의료비용은 모두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적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 정치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도 급기야 제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내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정부 메디케이드(메디칼) 등록을 동결시키는 동결안을 포함시켰다. 

또 이미 메디칼에 등록된 불법체류자들에게 2027년부터 하반기부터 19~64세의 월 보험료 100달러를 부과한다고 제안했다. 이 100달러 보험료는 의회에서 30달러로 수정돼 상하원을 통과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후퇴’는 올해 메디칼으로 인해 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커 역시 최근 42~64세 불법체류자 성인의 메디케이드(헬스초이스) 지원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나이  불법체류자에게 더 이상 메디케이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이미 6월부터 시작됐다. 

일리노이는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예상 예산을 연간 1억 1,200만 달러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8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네소타의 팀 월츠 주지사 역시 지난달 통과된 주 예산안 심의에서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 들여 불법체류자 성인에 대한 건강보험 프로그램(미네소타케어)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도 21세 이상 불법체류자들의 건강보험 지원을 점차 줄여가는 법안을 제안했다.

 

재정원 고갈

민주당 주도의 주들은 코비드 19 팬더믹 때 불법체류자 성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일부 주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높은 의료비용 지출에다가 코비드 19 때 받은 연방정부 지원 비축금이 줄어들면서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조지타운 대학 맥커트 공공정책센터의 레오나도 쿠엘레 교수는 “주정부 지도자들이 불확실한 예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정부들이 그동안 목표로 했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빈용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으로 자금을 출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주정부는 연방법에 따라 연방 지원금을 불체자 의료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모두 주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적자 지출에 의존하는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는 균형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움직일 여유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일부 주지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정책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또 연방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하원은 상원이 요구하는 것 보다 더 큰 폭의 메디케이드 지출 절약을 제안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정부에는 연방정부의 매칭 펀드를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프리저 주지사 사무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 보험”이라면서도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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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불체자 추가 등록 동결

기존 가입자의 치과를 제외한 혜택 유지

근로 가용 연령대 불체 가입자에 30달러 보험료

자산 한계 도입해 내년부터 13만 달러 이하 자격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요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내년 회계연도 불체자 건강보험 지원으로 108억 달러를 일반 회계 비축금에서 빚을 내 지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원래 제안했던 예산보다 50%나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에는 17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메디칼에 등록돼 있다. 

이런 예산 부족 상항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심상치는 않다.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58%가 불법체류자 메디칼 지원 정책에 반대했다. 2015~2023년 연속 조사 때 만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수젯 마티네스 발라다레스(공화) 상원의원은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기가 너무 비싸다는데 있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캘리포니아가 일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섬의 불법체류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동결이 발표되지 많은 이민자 권리 옹호그룹과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주의 월츠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성인에 대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종식만이 공화당이 내세운 주 예산안 합의 조건이었다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총격으로 숨진 주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만이 불체자 성인 지원 프로그램 종식에 찬성했다. 

미네소타는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나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예산 심의에서도 공화당은 정부 폐쇄를 감수하고라도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지원 프로그램의 종식을 조건으로 내세워 호트먼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미네소타는 2023년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18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장기 적자가 60억 달러로 예상됐다. 

미네소타는 올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불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7,700명의 등록을 예상했지만 4월 24일까지 무려 2만 명이 가입했다고 제프 베이커(공화) 미네소타 하원 보건재정정책위원회 공공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네소타의 보건 시스템을 많은 주들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 “우선 미네소타 납세자와 합법 체류자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

일리노이는 2020년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3년까지 42세 이상으로 늘렸다. 

2023년 등록자는 6만 9,800명 여명이었고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 두배나 많았다. 

이로인해 2012~2023년 버젯 지출이 8억 9,760만 달러로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2.5배에 달했다. 

일리노이 상원 원내대표인 공화당의 존 커란 위원은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밀어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불체자 메디케이드 지원에 반대했다. 

 

 

폭발적인 불체자 등록으로 재정난 가중

연방정부 지원금 사용 못 해 고심 중

연방의회는 월 80시간 근로 조건 내세워

근로 조건서 임신부, 출산 여성, 자녀 돌봄 부모, 보모 제외

 

 

 

연방정부 근로 조건

연방의회가 19~64세 근로 가용 연령대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매달 80시간이상 일을 해야 수혜 자격을 주겠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임신부와 출산 직후의 산모, 장애인,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돌봄이는 제외된다. 

이 근로 시간은 직장뿐 아니라, 자원봉사, 학교 출석, 직업 교육프로그램 등록도 포함된다. 

이 근로 시간은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 시간을 일괄 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메디케이드를 잃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하나의 난제를 각 주정부가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가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 메디케이드 결정에 상당시간 소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던 조지아주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회자된다. 

연방의회는 주정부들이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를 원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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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07.13 / 조회수: 0

LA 지역서 무차별 이민 단속 중단 가처분 결정

국토안보부가 LA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펼칠 때 이유 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단지 인종, 언어, 직업만으로 구금하지 못한다고 연방 지법 판사가 지난 11일 가처분으로 판결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연방 지법 맴 이유시-멘사 핌퐁 판사는 국토안보부는 인종이나 국적, ...

일자: 2025.07.13 / 조회수: 0

우표값이 또 올랐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연방우체국(USPS)는 13일부터 우표값을 인상했다. 지난 2021년 3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연방우체국은 세운 10년 플랜 ‘미국인을 위한 배달’의 하나다. 우체국은 우편량 감소로 재정 손실을 겪고 있다. 13일부터 인상된 우표값은 다음과 같다. 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