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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세금 문제 직면 할 수도

세율 높아지고 면세 혜택 줄어들고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 준비도 필요  

 

 

제시카 와일리스의 남편은 2019년 57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쌓인 제시카에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세금 문제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은퇴 엔지니어인 그녀(58)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회상했다. 

제시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1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배우자와 사별한다. 팬더믹 이후에는 그 숫자가 더 증가했다. 보울링 그린 주립대학의 ‘전국 가족 결혼 연구 센터’는 코비드 19로 숨진 미국인 70만 명 중 38만 명 이상이 기혼자였다. 

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제시카는 그나마 재정에 대한 지식이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런데도 남편이 죽은 후 세금 마감 등 세금 관련 문제를 파악하느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미시시피 잭슨의 해독스 레이드 회계법인의 잰 루이스 CPA는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면서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복잡한 소득세법 등 정리해야 하는 일까지 합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재한다. 남편 또는 부인이 숨진 후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숨진 후 2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것이 좋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50만 달러 자본 이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부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개인 25만 달러만 받는다. 나머지 순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전통 IRA 자산을 배우자가 죽은 해에 로스 IRA로 바꿔야 할 때도 있다. 

배우자 사망 후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사망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배우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상속세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금액은 개인 1,170만 달러 부부 2,340만 달러 이하다. 또 많은 주들이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 자산 집행인은 면세 금액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까지 사용하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루이스 CPA는 고객들 중에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면제 금액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요즘 의회에서 상속세 면제 상한선을 크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아 구태여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등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세는 보통 사망후 9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하지만 IRS는 죽은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을 사망 후 2년내에 보고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과세율 변경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를 했다면 배우자 사망 후 독신으로 또는 부양 자녀가 있다면 생존 미망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 후 2년까지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 세금 보고에서 개인 세금 보고로 바뀌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를 ‘미망인 벌금’이라고 속칭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과세 수입 23만 달러를 벌었다면 2020년 기준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배우자가 죽었고 올해 과세 수입이 18만 달러라면 수입이 줄었는데도 2021년 세율로 32%가 된다. 수입은 20%가 줄어들었는데 세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아직 부부 공동 세금 보고가 가능한 기간인 배우자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원가 재조정 스텝-업(step-up)

현재 세법상 은퇴 연금 구좌를 제외한 자산, 즉 주택, 주식 또는 비즈니스 등을 가진 사람의 유산은 일반적으로 원가보다 더 올라도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산을 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팔았다고 해도 유산을 받을 당시의 가격보다 올랐을 때만 세금을 내게 된다. 

자본이득세를 계산하는 원가 재조정을 일반적으로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부른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주택이나 투자 구좌 같은 자산을 부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자산의 50%만 원가를 재조정해준다. 따라서 주택을 2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이 110만 달러가 됐다면 주택의 원가는 20만 달러에서 65만 달러가 된다. 

본보 7월호 커버스토리에 실렸던 예를 인용해 보자.

 

뉴욕에 거주하는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오래전 20만 달러에 집을 샀다. 그런데 남편 철수 씨가 죽었을 때의 가격은 90만 달러다. 원가 상승 규정 스텝 업에 따라 철수 씨가 죽을 당시 가격 90만 달러의 절반인 45만 달러가 철수 씨에게 적용되는 원가다. 하지만 살아있는 영희 씨의 원가는 처음 구입 가격 20만 달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영희 씨가 남편이 죽은 지 2년 이내에 집을 팔면 영희 씨의 주택 원가(cost basis)는 남편 몫과 자신의 몫을 합친 65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부 세금 감면 혜택 50만 달러를 합치면 110만 달러가 되는데 주택 판매 가격이 11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영희 씨의 자본이득세는 없다. 

 

반면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인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9개 주에 산다면 철수 씨 사망 당시 가격 90만 달러가 모두 주택 원가가 된다. 따라서 영희 씨가 2년 이내에 집을 판다면 90만 달러 원가에 부부 공동 면세 금액 50만 달러가 추가되므로 영희 씨가 140만 달러 이하로 주택을 판다면 자본 이득세는 없다. <본보 7월호 커버 스토리 참조>

 

은퇴 구좌

살아 있는 배우자는 죽은 배우자의 401(k), IRA 등 은퇴 구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자신의 구좌로 모두 이체시킬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만능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가 구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바꿨다가 59.5세 미만에 돈이 필요해 돈을 찾아 쓴다면 찾은 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인의 은퇴 구좌를 언제까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나이 등을 고려해 이름을 바꾸는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상속 배우자가 독신 세금 보고로 인해 고세율이 적용될 것 같다면 아직 배우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은퇴 자산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로 전환해 두는 것도 좋다. 그래야 부부 공동 세금 보고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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