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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약 464,000명이 실직 수당을 받고 있다. 2023년 실직자들이 받는 평균 주별 수당은 360달러를 조금 넘는다. 월별로 계산하면 1,440달러다.

실직 수당은 자발적이던 비 자발적이든 간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실직률은 현재 4.4%로 미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다.

올해 1월과 2월 캘리포니아에서는 788,000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났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고임금 또는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모두가 실직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질수당 자격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실직을 당했어야 한다.

주정부는 근로자가 그만둔 충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 좋은 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면 수당을 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약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보복 또는 근로규정 위반 피해를 당해 그만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감원 됐을 때도 가능하다.

봉급 근로자는 주정부의 실직자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며 직장을 잃으면 이 보험에서 실직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독립 계약자 대부분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일정 수입 이상이어야 한다. 실직 수당을 받은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풀타임 일을 할 수 없어 수당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일을 할 수도 있다.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직업을 갖는 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주정부에서 구직에 나서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수당을 지급한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5.22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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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5.10 / 조회수: 0

환자 맞춤형 mRNA로 ‘침묵의 병’ 췌장암 퇴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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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5.10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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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5.09 / 조회수: 0

트럼프, 민사소송에서 성추행, 명예 훼손으로 500만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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