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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백화점 탈의실 여성 기자 성추행혐의

대통령 재출마 선언 이후 각종 소송 시달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봉쇄작전의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린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의 입을 막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면서 비즈니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32개의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방 배심원단이 수십년전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거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연방법원 맨해튼 민사 지법 배심원단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롤(79)이라는 여성을 성추행 했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달러 피해 배상을 평결했다. 지난 수년동안 10여명의 여성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적 위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확정 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6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의 짧은 평결 작업 끝에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백화점 탈의실에서 당시 잡지사 기자로 있던 캐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캐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강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의 주장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아울러 밝혔다. 캐롤은 2019년 처음 공식 주장을 시작해 왔다.

거의 3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캐롤은 미투운동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평결을 망신이라고 부르며 이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용 돈을 준 것과 관련된 뉴욕주 형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데다가 조지아주로부터 2020년 선거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주인공 캐롤은 엘르 매거진 컬럼리스트로 오랜 동안 일해 왔고 시사 비판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작가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캐롤의 모든 주장을 부인해왔다. 또 이번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하게 부인해 왔다.

 

강간 주장

캐롤의 주장은 2019년 뉴욕 매거진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이 기사는 같은 해 발간한 그의 책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캐롤은 배심원들에게 당시 뉴욕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와 문제의 백화점의 속옷 판매 부에서 장난 섞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둘이 우연히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문을 잠그고 나를 벽에다 밀치고는 머리를 벽에 세계 쳤다고 밝혔다.

캐롤은 이후 강간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고 강간은 수분간 계속됐다면서 이로 인해 로맨틱한 삶을 다시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럼프 변호단을 이끄는 조 타코피나는 증인석에 앉은 캐롤에게 상세한 묘사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캐롤은 나 같은 여성들은 기죽지 말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훈련받았으며 불평도 하지 말라고 배웠다고 해명했다.

타코피아 변호사는 특히 캐롤의 설명은 2012년 방영된 법과 질서 : 특별피해자 수사부의 드라마에서 같은 백화점의 속옷 섹션에서 한 인물이 강간 환상을 묘사하는 장면과 유사하다고 다그쳤다.

 

이에대해 캐롤은 드라마 에피소드는 잘 알고 있지만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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