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사고가 났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후에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교통사고 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물론 보험회사나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뉘앙스를 비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소셜미디어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은 어르신들 중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3. 병원치료를 꼭 받으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타인종들이 조그만 사고에도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결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인들은 어지간한 통증은 참고 회사에 나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고 후에는 꼭 병원에 들러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아픈 것은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회사에 제때 클레임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사고난 지 한참 뒤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6개월 전에 사고난 것을 갖고와 발이 아프다느니,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사고와 현재 통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제 아무리 천재 변호사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보상하려는 보험회사(변호사)와의 지루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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