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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세금 없어지면 얼마나 절약되나

트럼프 대통령 세금 없애면 수령자 40% 혜택

 

소셜연금 절반 + 기타 수입 = 합산 소득을 계산

 

 

 

Q: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에서 더 이상 세금을 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설명해 달라.

 

A: 소셜연금을 받는 많은 은퇴자는 지금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연금을 전액 세금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 3,400달러 이상의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 세금을 낼 수 있다. 

소셜연금 세금은 세금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또는 소셜연금이 얼마이며 또 이외 기타 수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셜연금에서 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셜연금에서 세금을 받는 주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 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다. 캘리포니아는 주 세금이 없다. 

세금을 떼고 적립하는 로스 IRA에서 인출하는 돈은 과세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에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절세를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소셜연금 과세 

소셜연금을 받는 다면 수입이나 세금 보고 형식에 따라 소셜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 수입으로 계산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소셜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의 40%가 세금을 낸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셜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 COLA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과세 기준을 넘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세금은 연금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금은 ‘합산 수입’(combined income)에 따라 계산된다. 이를 ‘잠정수입’(provisional income)으로도 부른다.

이 합산 수입은 ▲소셜연금의 절반, ▲세금 보고때 과세 수입인 조정후총수입(AGI), 그리고 ▲비과세 이자를 합친 수입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IRA 등 은퇴 구좌 수입은 AGI에 포함된다. 

이 합산 수입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이 된다면 최고 50% 또는 85%까지 소셜연금이 과세 수입으로 계산된다. 

소셜연금에는 배우자, 생존자, 장애인 연금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 보조 SSI는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소셜연금 지불금액은 소셜시큐리티국이 보내는 SSA-1099 폼 5번 박스에 표시돼 있다. 

 

합산 수입

이렇게 계산된 ‘합산 수입’이 개인 2만 5,000달러(독신, 세대주, 자격있는 생존 배우자) 미만이면 소셜연금에서 낼 세금은 없다. 결혼부부로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3만 2,0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부부가 별도 세금 보고를 하고 과세 연도 기간 내내 따로 살고 있다면 합산 수입 2만 5,000달러까지 면세된다. 

그런데 부부 별도 세금 보고하지만 과세 연도 기간중 함께 살고 있다면 한계가 ‘0’달러로 떨어져 모든 소셜연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 면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약 부부가 결혼했고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부부 모두의 수입을 합산 수입으로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 중 한명이 아직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실제 계산법

소셜연금의 50% 또는 85%까지 과세 기준이 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은퇴자 철수가 월 3만 4,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 4만 800달러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 수입이나 비과세 수입이 전혀 없다면 합산 수입은 소셜연금의 절반이므로 2만 400달러가 된다(40,800/2 + 0 + 0).

독신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합산 수입’(20,400달러)이 독신 과세 기준인 2만 5,000달러 미만 이므로 철수가 소셜연금에서 낼 연방 소득세는 아무것도 없다. 

또 결혼 해서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해도 3만 2,000달러 미만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AGI가 있다면

그런데 철수 씨가 은퇴구좌인 IRA와 401(k)에서 매년 1만 달러씩 찾아 쓴다면 철수 씨의 과세 수입 AGI 1만달러가 ‘합산 수입’에 가산된다. 따라서 철수 씨의 합산수입은 2만 400달러에서 3만 4,000달러로 올라간다. 

만일 철수 씨가 독신으로 산다면 철수 씨의 소셜연금중 최고 50%까지 과세 수입이 되므로 철수 씨가 받는 연금 중에서 2,700달러가 과세 수입으로 계산된다. 철수 씨가 받는 연금의 50%가 과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금액이 철수 씨의 AGI에 합산돼 철수 씨가 그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은 1만 2,700달러다. 하지만 철수 씨가 미혼으로 65세가 넘었다면 표준 공제금 14,600달러이므로 사실상 철수 씨는 세금보고때 낼 세금은 없다. 

물론 철수 씨가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해도 ‘합산 수입’ 과세 기준 3만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므로 낼 세금이 없다. 

그런데 과세 수입이 2만 3,501달러로 늘어난다면 철수 씨의 합산 수입은 2만 400달러다 

이 수준이라면 철수 씨의 소셜연금은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소셜연금의 1만 2,915.85달러가 과세 수입이다. 

그러면 AGI와 소셜연금 과세 수입을 합치면 3만 6,416.85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싱글인 철수 씨는 그해 세금보고 할 때 세율에 따라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고소득 AGI라면

철수 씨 부부가 받는 연 소셜연금 총액이 6만 달러이고 은퇴구좌 등의 과세 수입이 5만 달러라고 한다면 철수씨 가족의 소셜연금 중 과세 수입은 3만 6,600달러다. 이럴 경우 철수 씨 부부의 총 과세 수입은 8만 6,600달러다. 

따라서 이 과세소득을 가지고 철수씨는 그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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