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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받으려면 남편 나이가 62세 넘어야

메디케어 역시 남편이 62세 넘어야 신청가능

배우자 직장보험 가입했다가 나중에 변경

 

<질문> 내 나이가 55세이고 부인은 62세로 연상이다. 결혼 생활이 30년째 지나고 있다. 부인은 일을 하지 않아 내 근로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게 돼 있다. 나는 아직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부인은 이미 62세가 됐다. 그러면 부인은 내 근로기록으로 내년부터 신청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 3년후면 부인이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도 내 근로기록으로 받을 수 있나.

 

<답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규정중에서 배우자 소셜연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질문에서 부인이 이미 62세가 됐으므로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부인이 일을 한 적이 없어 소셜연금 신청에 필요한10년 이상 근로기록 40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근로 기록을 통해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아직 55세다. 연상인 부인이 남편의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남편의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부인이 일을 해서 스스로 쌓은 근로 기록이 40(10) 이상이라면 당연히 부인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부인의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크레딧으로는 받지 못한다.

 

부인 신청 나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부인은 당연히 남편의 근로 기록을 통해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연금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특히 배우자 연금은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나이와 같거나 많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입이 없거나 낮은 배우자는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될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60년생 이후 출생자는 67)때 받게 될 연금이 1,000달러라면 부인은 최대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500달러를 받으려면 부인도 만기 은퇴 연령 때 신청해야 한다. 만약 만기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나이에 신청하면 신청 나이에 따라 연금은 줄어든다. 62세에 신청한다면 연금액은 35% , 350달러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 일을 해서 번 기록으로 받는 연금이 남편의 절반보다 많다면 부인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다. 남편 기록의 절반은 받지 못한다.

많은 한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 것도 받고 또 배우자 연금으로 남편의 절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다.

둘 중 큰 것만 받게 돼 있다.

다시말해 남편과 부인 중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 배우자 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예전에는 둘중 하나를 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지돼 있다.

둘 중 더 많은 쪽으로 한가지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나이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어느쪽 돈이 더 많은 가가 아니라 나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는 일을 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돈을 번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가 돼야 나이 많은 부인이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질문자의 나이가 55세이고 연상의 부인은 62세 이므로 부인이 배우자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남편의 나이가 62세가 될 때까지 받지 못한다. 그러면 부인은 69세부터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조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시니어 건강보험이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고 있거나 말기 신장질환 또는 루게릭병을 앓는다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10(40) 이상이라면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 파트 A는 병원 입원과 관련된 비용을 커버해준다.

이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자신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하지만 의사 진료와 관련된 비용을 커버해 주는 파트 B는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2025년 보험료는 185달러이며 수입에 따라 최고 600달러까지 낸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부인은 일을 하지 않아 근로 기록이 없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이상(40점 이상) 기록이 있으므로 부인 역시 무료 파트 A를 받을 수 있다. 또 파트 B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된다.

 

나이제한

그러나 나이가 문제다.

배우자의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배우자 나이가 62세가 돼야 한다.

따라서 3년후 부인이 65세가 되더라도 남편의 나이가 아직 62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료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하고 파트 B도 가입하면 된다.

만약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보험에 배우자 자격으로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남편이 62세가 되면 무료 파트 A에 가입하면 된다.

남편의 나이가 아직 62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65세가 됐는데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파트 B와 파트 D 벌금을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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