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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연금 신청할 때 고려할 점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일찍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신청

건강 등 고려해 시기 결정 바람직

 

많은 한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다. 일찍 받으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아야 할 연금보다 적은 돈을 평생 받게 되므로 손해가 크다. 그렇다고 70까지 버티면 재정이 쪼들리고 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늦춰 받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요즘 소셜 연금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 아예 일찍 받자는 한인들도 많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 1/3(34.3%)은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일찍 받을 때 어떤 점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까. 앞서 설명한 대로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대략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아도 된다면 물론 일찍 받아도 될 것이다. 

 

부부 중 연금액이 큰 배우자는 늦게 신청해 받는다 

부부가 소셜 연금을 최대 금액까지 받으려면 연금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남편 또는 부인 중 한 명의 연금이 더 높다면 높은 쪽 연금은 가능한 늦게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우선 낮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62세에 먼저 신청한다. 이후 돈을 많이 받는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최대한 늦춰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일찍 신청하면 연금은 일찍 신청한 만큼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줄어든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면 돈은 매년 8%씩 불어난다. 또 돈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불어난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생활에 필요하는 수입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적은 쪽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다른 배우자의 연금을 계속 불려나가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으면 된다.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62세에 신청 

보통 60세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진급 기회가 막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은퇴 수입은 주로 소셜 연금과 은퇴를 대비한 투자 구좌에서 조달된 소셜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은퇴 구좌에 있는 투자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은퇴 구좌에서 더 많은 돈을 찾아 써야 한다. 그렇다고 은퇴 대비 투자금을 무작정 찾아 쓸 수도 없다. 자칫하면 순식간에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안전한 인출 전략을 세워 투자금을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하고 투자금은 잘 보존해 더 큰 돈으로 불려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모아둔 은퇴 자금이 소진되게 마련이다. 소셜 연금은 은퇴 전 급여나 수입의 40% 정도만 커버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 늦게 신청해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은퇴 자금을 소셜 연금만 가지고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별도의 은퇴 투자금을 잘 보존해 더 나이 들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것이 좋다. 

 

오래 살 것 같지 않고 배우자가 죽은 남편의 소셜연금에 의존해 살지 않아도 된다면 

소셜 연금을 늦게 신청해 큰돈을 받는다고 해도 일찍 죽으면 오히려 손해다. 

일반적으로 일찍 받는 금액의 총액과 늦게 받는 연금 총액이 같아지는 때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 even point)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손익 분기점’이라고 표현한다. 

이 손익 분기점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78~82세다. 

이 손익 분기점을 넘는 나이까지 산다면 분명 늦게 받는 것이 더 좋고 상당히 큰 금액을 더 오래 받으면서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다면 손익 분기점 나이를 넘기기가 힘들 수 있다.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오래 살 것 같지 못한 건강 상태라면 차라리 일찍 받아 좀더 편안한 재정을 유지하며 여생을 사는 편이 낫을 지도 모른다. 

또 하나 일찍 받을 때 고려해야 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으면 부인의 은퇴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남편의 소셜 연금이 부인 것 보다 많다면 더욱 그렇다. 

물론 살아있는 배우자는 둘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매달 2장씩 날아오던 소셜 연금이 한 장으로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지적해 보자. 남편이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죽었다면 부인은 남편의 적게 받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70까지 기다려 많은 연금을 받다가 죽는다면 그 연금이 부인에게 지급된다. 물론 남편의 연금이 부인의 연금보다 더 많을 때의 경우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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