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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도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소셜 연금에 세금을 물리는 곳도 있다.

연방정부는 은퇴 후 소득이 개인 25,000달러 이상 부부 32,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받는다.

개인 25,000~34,000달러, 부부 32,000~44,000달러 이상의 수입은 소셜 연금 지급금의 50%에 대해 세금을 받는다. 5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고 연금의 50%가 과세 수입으로 잡혀 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뗀다는 말이다.

이 수입 기준으로 넘어 개인 34,000달러 이상, 부부 44,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연금의 85%가 과세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

수입은 조정후 총 수입과 비과세 이자수입, 그리고 소셜 연금의 절반은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의 주 세금을 물리는 주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2021년 기준으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 37개주는 소셜 연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들 주중에는 아예 소득세를 받지 않는 곳도 9곳이나 된다.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이다.   

뉴 햄프셔는 투자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만 소셜 연금이나 급여세는 없다.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가져 가지 않는 나머지 28개 주로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이며 워싱턴 DC가 추가된다.

반면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 다코타,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은 나이 또는 수입에 따라 소셜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주들이 소셜 연금에 과세하지만 그 기준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는 55세이상 주민에게 소셜 연금의 일부를 과세 수입에서 제외 시켜주고 캔사스는 연수입 75,000달러 미만의 가정은 세금 보고 형식에 관계 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왜 55세 이상이라고 말하느냐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은퇴 연금이 아니라 장애 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매년 과세 비율을 줄여 왔으며 2023년 부터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은 연금의 35%에 대해 과세한다. 2020년에는 연금의 65%에 대해 과세 했다.

몰몬교의 주 유타는 미국주에서 유일하게 연방 IRS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걷는 주다. 하지만 최근 주법을 바꿔 개인 3만달러, 부부 5만달러 미만의 수입에 대해서는 연금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김정섭 기자>

 

<사진은 AARP 동영상 섬네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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