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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배우자 연금은 9개월 지나면 가능

이혼 배우자 연금은 결혼 10년 이상 필요

16세 미만 자녀 있다면 언제라도 신청 

배우자 연금은 FRA 지나도 더 이상 늘지 않아

 

 

 

Q: 재혼한지 2년된 여성이다. 나이는 62세다. 재혼한 남편의 근로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또 메디케어도 받게 되나. 나는 근로기록이 전혀 없다. 

 

 A: 받을 수 있다. 결혼한지 1년이 지나면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고 있다가 결혼 생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도 받고 있던 배우자 연금은 사별 배우자 연금으로 바뀌어 죽은 남편이 생전에 받던 금액을 받는다. 또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현재 나이에 받게 될 연금을 생존 배우자(survivor’s benefit) 자격으로 받게 된다. 

배우자 연금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1년 지나야

우선 질문자가가 재혼한지 1년이 넘었다면 현재 남편의 근로 크레딧에 따라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FRA, Full Retirement Age)에 받게 되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다만 62세에 신청한다면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은 금액의 50%가 아니라 32.5%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배우자 연금은 FRA에 도달하기 36개월이 되기전까지는 매달 1%의 10분의 7만큼 줄어든다. 다시말해 0.7% 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36개월이 지나면 줄어드는 금액은 매달 1%의 10분의 4 즉, 0.4%가 감소된다. 감소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SSA)에 있는 배우자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62세 이전에 받는 경우

배우자 연금은 62세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조항도 있다. 

16세 미만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된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배우자 연금은 일찍 신청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16세가 넘으면 이 연금은 중단된다. 

이런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신청해 돈을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16세 미만 자녀를 돌본다고 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금도 62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근로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는다. 

 

남편이 먼저 신청해야 받아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먼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남편이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부인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면 전남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전남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남편이 재혼을 했고 재혼한 부인이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연금 액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이혼한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미망인의 경우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 생활을 최소 9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생존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이 받는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은 50세 부터다.  

다만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동시 신청 간주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편 것을 먼저 받다가 자신의 것은 70세까지 불려 나갔다가 70세가 되면 자신의 것으로 바꿔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부터는 개정 법에 따라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출생자부터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연금 중 더 많은 쪽이 지불된다. 

참고로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것을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면 그때 연금은 재조정된다.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적다면 그만큼의 차액(나이에 따라 조금 다름)이 지불된다. 다시말해 더 많은 쪽이 지불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 연금을 70세까지 미루다가 받으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다. 따라 계속 받지 않고 버텨도 더 이상 연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갈 것으로 믿고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신청하기

62세 생일을 맞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 SSA.GOV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은퇴자와 가족 베니핏 박스에 체크하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또 전화 800-772-1213(TTY 800-325-0778)로 할 수 있으며 소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결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들 서류는 요청에 의해 제출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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