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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으로 일찌감치 직장을 떠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자의건 타의건. 그냥 훌훌 털어내고 직장문을 나서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 401(k)에 가입했다면 처리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된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현 직장에 401(k)를 그대로 유지해 둘 수도 있고 개인 은퇴 연금 구좌인 IRA로 옮겨 놓을 수도 있다. 55세가 지난 후 직장을 떠났다면 벌금 없이 찾아 쓸 수도 있다. 
 

55세 이후 퇴직 벌금 없이 인출 가능

투자처 다양한 IRA 롤오버도 옵션

여러 은퇴 플랜 있다면 통합 바람직

 
401(k) 적립금 찾아쓰기
59.5세가 지나면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없이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찾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59.5세가 지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찾아 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401(k)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돈을 떼어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401(k)도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401(k)가 일반적이다.
 
55세 규칙
만약 55세가 지난 후 직장을 그만둔다면 벌금 없이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401(k)를 개인 은퇴 구좌인 IRA로 이체시키면 55세 벌금 면제 조항은 소멸되고 59.5세부터 돈을 찾아야 벌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 규정 이전이라도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최소인출금(RMD) 규정
다니던 직장에 401(k)를 그대로 뒀다면 72세 전까지(70.5세에서 늘어났음) 돈을 한푼도 찾지 않고 그대로 넣어 둘 수 있다. 하지만 72세가 지나서부터는 매년 세법으로 정한 만큼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최소 인출 RMD 규정이라고 부른다. 
RMD는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니고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하는 동안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에서 제외된다. 72세가 지나도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로스 401(k)’는 일반 401(k)와 같이 72세부터 RMD가 적용된다. 
  
관리비용 비교하기
401(k) 플랜과 관련된 행정 및 투자 자문 비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매년 401(k) 관리회사로부터 연례 보고서를 받을 것이다.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관리비가 높다면 낮은 펀드를 찾아 옮겨 놓을 수 있다. 또 개인 은퇴 계좌인 IRA 관리비용과 비교해 비싸다면 돈을 옮길 수도 있다. 규모가 큰 대형회사는 담당 은퇴 플랜 회사와 협상해 행정 비용을 낮춰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곤 한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비가 높다면 비용이 낮은 IRA를 개설해 옮겨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투자  고려하기
대부분의 401(k)는 투자 항목이 IRA처럼 다양하지 않다. 
만약 현재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든다면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처가 많지 않은 401(k)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IRA로의 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은 투자 펀드가 10여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IRA는 개별 주식부터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해 수천종류의 투자처를 제공한다. IRA의 다양한 투자처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은퇴 플랜으로 통합하기
만약 여러 개의 401(k)나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IRA로 통합시키라고 조언한다. 401(k) 또는 다른 IRA어카운트를 한 개의 IRA로 이체, 통합시키라는 것이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401(k)를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로 이체 시킬 수도 있다. 통합 또는 다른 구좌로 이체 시킬 때는 구좌 대 구좌로 직접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돈을 받아 다른 구좌로 이체할 때는 60일 이내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돈을 받을 때 IRS는 20%를 선 세금으로 우선 공제해 둔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다른 구좌로 입금시킨다고 해도 IRS에서 공제한 20% 만큼의 현금을 추가 마련해 입금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전 직장에 그대로 두기
401(k) 구좌에 5,000달러 이상 투자됐다면 대부분 플랜이 직장을 그만둬도 401(k)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투자금이 1,000달러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금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직장에서 개인 은퇴 구좌 IRA 개설을 도와줘야 한다. 
뉴저지의 ‘트루 컨트라니안 투자사’의 스티븐 캐플란 대표는 “401(k) 플랜이 있는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이전 직장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종목이 다양하지 않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IRA로 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재정적 문제로 파산 한다면 401(k) 플랜 내 적립금은 법원에서 차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IRA 어카운트는 주 법에 따라 법원 차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해야 한다.<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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