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트러스트 과세 일문 일답>
유산을 받았을 때 또는 트러스트(신탁 재산)에서 돈을 지불 받기 시작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전자 세금보고 사이트 ‘터보 택스’가 택스 시즌을 맞아 밝히는 유산과 트러스트의 과세 규정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인의 사후 발생하는 수익·이자는 과세
고인이 받지 못한 임금·렌트 수입 세금 내야
로스 IRA는 물려받아도 연방 소득세 없어
유산을 받았을 때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5만달러를 받았는데 올해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유언장을 통해 받은 5만달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삼촌으로부터 1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과세 대상인가.
주식을 물려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을 팔았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을 물려 받았다면 유산 또는 상속 기록에 표시돼 있는 삼촌의 사망 일자 당시의 주식 시세가 과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삼촌의 사망 이후 주식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만 자본이득세를 내게 될 것이고 주식 가격이 내린 후 팔았다면 자본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세금이 없다는 데 맞는 말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물려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았다면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속 자산도 있다. 이럴 경우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고인의 수입’이라고도 부른다.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급여, 보너스, 커미션, 식데이, 어누이티, IRA, 401(k), 받지 못한 렌트 수입, 이자, 배당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 본드(채권)를 물려 받았다고 예를 든다면 본드를 물려준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쌓아 둔 모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은퇴연금 보험인 ‘어누이티’를 물려 받았다면 피상속인이 냈던 것 처럼 페이먼트의 일부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 과세는 어떻게 돈을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 IRA를 물려 받았을 때도 이와 동일하다.
-모친으로부터 ‘애국 채권’이라는 연방정부 발행 장기 채권 ‘EE 세이빙스 채권’(EE Savings Bonds)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 채권 모두 과세 대상인가.
채권의 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과 이자’(accrued interest)의 일부 또는 전부는 과세 대상이다. 만약 모친이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처럼 매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유산을 정리하는 집행인이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유산에서 제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유산으로 받은 채권을 처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두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채권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미루던가 하면 된다. 만약 모친의 유산 집행 당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모친이 매년 발생하는 채권 미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모친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 이자만 보고하면 된다.
-아버지가 2020년 68세로 돌아가셨다. 내가 아버지의 은퇴 플랜인 IRA의 베니피셔리(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면세 대상인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은퇴 플랜이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이고 수혜자가 돈을 찾아 쓰기 5년전에 개설 된 것이라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라면 구좌에서 찾는 돈은 과세 대상이다. 돈을 인출할 때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12월 31일까지의 수혜자 기대수명치(IRA 표 참조)에 따라 계산된 연간 의무 인출금을 받는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로부터 5년 되는 해까지 구좌의 모든 돈을 빼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매년 받는 기대 수명치 방법을 택했다면 돈이 없어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혜자가 죽으면 남은 돈은 또 다른 수혜자(자손)에게 대물림된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
-남편이 2020년 68세로 숨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전통’ IRA를 물려 받았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앞서 설명한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라면 한가지 더 추가되는 옵션이 있다. 남편의 구좌를 부인의 구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남편 구좌의 돈을 부인의 구좌로 롤오버(이체)시키거나 남편의 IRA 구좌 이름을 부인으로 바꾸면 된다. 이럴 경우, 죽은 남편의 나이가 아니라 부인의 나이에 따라 72세부터 찾기 시작할 수 있다.
트러스트 원금은 세금 안내
이자 금액 작아도 고세율 적용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아들을 위해 ‘트러스트’(신탁 구좌)를 개설했다. 트러스트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는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위해 개설해 준 트러스트에서 1041(k-1) 폼을 받았다. 내 세금 보고에 어떤 영향주나.
트러스트 수혜자라면 트러스트에서 지불되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스케줄 k-1은 트러스트에서 지급되는 돈, 디덕션, 크레딧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어떻게 과세되나.
트러스트의 베니피셔리(수혜자)가 트러스트의 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지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S는 이런 돈은 이미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전에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트러스트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돼 수혜자 또는 트러스트 자체가 세금을 내게 된다.
트러스트는 세금 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낮은 수입에 대해서도 개인보다 높은 고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불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2,600달러 이상 있다면 2020년 기준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정도 과세율이 적용되려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의 과세 소득이 17만1,05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8만5,525달러가 넘어야 한다. 매우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지불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다면 세율은 최고 세율인37%가 적용된다. 부부 62만2,050달러 이상, 개인 31만1,025달러 이상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모로부터 트러스트를 물려 받았다면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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