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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2년 주거주자에 25/50만 달러 세금공제.

거주지 증명해야 하고 개량 비용 서류 챙겨야.

 

집을 팔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을 그 집에서 살았다면 독신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월스트릿 저널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세금 공제 혜택의 주의점을 보도했다.

제프리 페사릭은 2020년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 헐(Hull)에 있는 집과 뉴햄프셔 남부의 또다른 집을 팔았다. 판매금액은 743,800달러였다. 페사릭은 부동산 관리 전문가다.

그는 두 집을 수년전 모두 424,750달러에 주고 구입했다. 집을 판매한 후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있다고 생각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 조세법원 패트릭 우다 판사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다 판사는 페사릭이 주장하는 세금 감면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20년 보고하지 않은 수입 255,281달러에 대한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를 대변하는 변호사 티모시 버키(매사추세츠)은 페사릭이 항소를 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많은 주택 셀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 세금 공제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에릭 브론넨칸트 CPA는 셀러들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IRS에서 설마 물어볼 것인가로 생각한다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거주 주택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주택에서 살았어야 한다.

1990년 후반 이후 주택 소유주들은 원래 거주 주택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공동세금보고) 50만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결혼 부부가 수년전 40만달러에 집을 구입했다가 지금 85만달러에서 팔았다면 45만달러의 차액을 남긴 것이다. 그러면 50만달러 공제 혜택을 받아 낼 세금은 없다.

이 부부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있다가 이를 팔면 남은 수익의 50만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판매하기 5년 이내에 2년을 살았어야 한다. IRS 523조항에 상세히 정리돼 있다.

 

2년 살아야

페사릭은 2년 규정을 부분적으로만 충족시켰다. 그는 매사추세츠 헐에 있는 집을 2018 7월에 구입해 2020 10월에 팔았다.

그러면 이 집이 페사릭의 주 거주지였는가가 쟁점이다.

판사는 페사릭이 헐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사추세츠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 때 애리조나 운전면허를 가지고 신분을 증명했다.  

판사는 또 페사릭의 크레딧 카드 빌링 주소도 대부분 뉴 햄프셔의 포스마우스 우체국 PO 박스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유틸리티 사용도 그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도 못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우다 판사는 페사릭은 25만달러(독신) 세금 공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매 비용을 뺀 후 그는 헐 주택의 판매에서 남은 돈 137,083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비용 서류 구비

페사릭의 또다른 주택 뉴 햄프셔 웨이크필드의 낡은 주택 수리비용 역시 기록이 없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

연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소유주는 집을 개량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집 구입값에 포함해 원가’(cost basis)를 올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씨가 20만달러에 집을 샀는데 정원 공사로 10만달러를 썼다. 수년후 철수씨가 45만달러에 집을 팔았다면 철수씨의 원가 20만달러에서 공사비를 합쳐 30만달러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 코스트 베이스 즉, 원가는 30만달러가 되고 순 과세수익은 2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내려갔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리는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이 25만달러/50만달러를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는 개량 비용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투자용 부동산이나 두번째 집(세컨 홈)에도 적용된다.

페사릭은 웨이크필드 주택을 2016 3만달러에 구입했다가 20203 187,000달러에 팔았다. 그는 개량 비용으로 82,000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우다 판사는 페사릭의 기록이 중구난방이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홈디포와 로우스와 같은 업소에서 구입한 크레딧 카드 기록 역시 애매했다.

페사릭이 엑셀로 정리해 놨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페사릭의 웨이크필드 집의 과세 수익은 118,198달러로 계산됐다. 그는 55,799달러를 신청했었다.

기록이 난해했지만 우다 판사는 그래도 페사릭의 크레딧 카드 비용 14,800달러는 인정해 줬다. 우다 판사는 코핸 규정’(Cohan rule)을 적용해 준 것이다.

코핸은 양키 두들 댄디를 작곡하고 부른 조지 코핸의 이름이다. 1930년 영수증이 없다고 해도 이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일부 경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벌금 피하기

법원은 페사릭이 보고하지 않은 세금과 함께 벌금과 이자를 미납 세금의 20%를 내라고 판결했다.  

IRS나 법원은 납세자가 사기성이 없었다면 부주의나 세법을 잘 모른 것으로 생각해 벌금만 물릴 수 있다.

페사릭은 그가 주의력 결핍과 기타 질병을 앓고 있어 실수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런 문제가 세금 의무를 지킬 능력을 방해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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